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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불법체류와 같이 일본법을 위반할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법 24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비자-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 총정리(2018년 10월 기준) 이 경우, 모두가 다 일본에서 강제추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법무대신에게 "재류특별허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재류 특별허가 절차 (일본 강제 퇴거 대상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재류 특별허가 절차 (일본 강제 퇴거 대상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일본에서 강제퇴거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자진 출두 신고 또는 위반조사 ↓ 2. 위반조사..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류카드의 유효기한 만료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권도 새로 발급 신청을 해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일본비자-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 총정리(2018년 10월 기준) (*일본 상륙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1호에 의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일본내의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잊지 않고 여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가는 길 1. 아자부 쥬방역(..
일본에서 취업비자신청을 준비하면서, 한국분들의 불허가 사례를 접하기도 하며, 입국관리국에 가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1.제출받은 서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2.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3.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도 불허가의 이유를 알려 줍니다. 불허가의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취하든, 포기하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을 보면, "이제까지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만 갑자기 불허가가 나왔다." "나는 일본 관광을 하면서 3개월동안 체류했다. 왜 불허가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와 같이, 본인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심사관이 어떻게 객관적..
외국인이 일본국적으로 귀화를 하는 건수는 매년 1만건 이상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천명 이상의 외국인의 국적이 "한국, 조선"입니다. 2017년도에는 11,063명의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625명이 귀화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참조 출처: 일본 법무성 통계 확률적으로 일본 귀화는 90%이상의 확률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법무국 조사관의 실체조사 심사에 있어서, "취하"를 권유받아서 취하하지 않는 한, 허가율은 다른 비자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 불허가자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도의 불허가자 수인 625명은 역대 최다의 불허가자 수였습니다.) 일본 귀화 신청 준비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방대하며, 신청서류에 대한 부분이..
일본 취업을 목표로,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보낸 유학생들에게 가장 바쁘고, 두근 거리는 시기는 바로, 마지막 학기일 겁니다. 이미, 내정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며, 졸업전까지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지방입국관리국인 1. 도쿄 23구 2. 사이타마현 3. 치바현 4. 카나가와현 5. 군마현 6. 이바라키현 7. 토치기현 8. 나가노현 9. 야마나시현 10. 니가타현 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기업내정후,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생의 취업비자로의 변경신청은 원칙상 유학생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사전까지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와 같은 재류자..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한 뒤에, 대표적인 취로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결산서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법인의 확정신고서"에 "법인세"가 "0"엔으로 되어 있을 경우, 취업비자갱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며, 한번 서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 기업"에서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의 주의점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처음 발급받는 것도 아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일본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재류카드(비자)"를 갱신하는 일도, 잘못 신청할 경우, 비자 갱신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를 ..
일본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54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第549条 贈与は、当事者の一方が自己の財産を無償で相手方に与える意思を表示し、 相手方が受諾を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제549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수탁을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증여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민법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면계..
일본에서 귀화에 관한 부분은 "일본국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 2조, 3조, 4조~9조에서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국적 취득원인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국적 취득 원인 3가지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원인은 1. 출생 (出生) 2. 신고 (届出) 3. 귀화 (帰化) 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한가지 원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본 국적"을 갖습니다. 1. 출생 (出生)을 통한 일본 국적 취득 참조조문 일본 국적법2조 第二条 子は、次の場合には、日本国民とする。一 出生の時に父又は母が日本国民であるとき。二 出生前に死亡した父が死亡の時に日本国民であつたとき。三 日本で生まれた場合において、父母がともに知れないとき、又は国籍を有しな..
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취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자는 "불법취로 조장죄(不法就労助長罪)"를 이유로 3년이하의 징역, 30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벌칙은 외국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므로,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일본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생에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취로제한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고 있는 일본 취업지망생이 있다..
일본에서 사업, 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 씀에 있어서, 말로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지만, 나중에 서로간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문제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등, 트러블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채권법이 다소 상이한 바, 준거법률을 일본법으로 할지, 한국법으로 할지 정함에 있어서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다소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음에도, 3개월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한 표준심사기간은 1.재류자격인정증명: 1개월~3개월 2.재류자격 변경: 2주일~1개월 3.재류자격 갱신: 2주일~1개월 입니다만,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이 표준심사기간과 무색하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올해 후쿠오카 입국관리국의 취업비자신청을 진행하였을 때에, 후쿠오카입국관리국은 1달도 안되서, 재류자격인정증명, 변경, 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재류자격인정증명도 2달이 넘게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당행정서사가 취업비자업무를 수임하여 ..
일본에서 영주권 허가신청은 일본에서 체류함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신청하게 되는 재류자격일 것입니다. 올해 당행정서사와 함께 영주허가신청을 준비하신 고객님의 영주권 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만, 일본비자는 각 비자의 종류마다, 허가권자가 각각 다릅니다. "영주권"과 "귀화"는 "법무대신"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하게 되므로, 다른 재류자격, 비자보다도 더 많은 심사기간과 더 확실한 내용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고객님과 함께 영주허가 신청을 한 뒤,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3년"에서 "영주권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주권"에는 (법무대신法務大臣)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는 (도쿄입국관리국장 東京入国管理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