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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두고, 500만엔만 있으면,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목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경영관리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외국인의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취득 대상 외국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경영관리비자 대상 외국인 1.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2. 사업 집행 3. 감사 업무 에 종사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역은 경영자 비자에 해당하며, 부장, 공장장, 지점장은 관리자 비자에 해당합니다. ■ 경영관리비자 외국인에게는 경영관리자로서의 능력이 필요 경영관리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활동 내용에 따라, 1. 경영자 2. 관리자 로서의 ..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취업비자를 받은 분들 중에서, 아직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본에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비자를 취득할 때, 이런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일본에서 비자를 갖고 계신분들은 올해부터,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회보험료 체납과 재류자격 취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사회보험료 체납시, 재류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2018년 11월 9일, 일본 법무성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 1. 재류자격 취소 2. 재류자격 갱신 불허가 를 하겠다는 개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조인용: 일본닛케이 신문 2018년 11월 9일 기사보도 法務省は9日、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拡大に伴い、..
올해 4월 창설예정인 특정기능비자를 앞두고, 일본에서 특정기능비자 취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참조기사: 일본 취업비자- 단순 노동시장개방에 따른 대변혁시대가 온다. 일본 특정기능비자의 창설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4월 창설 예정인 특정기능비자에 있어서, 일본내 한국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신재류자격 특정기능비자 적용제외 국가 2018년 10월 10일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政府が来春の導入を目指す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拡大のための新たな在留資格で、法務省は出入国管理業務上の支障があると判断した国からの受け入れに制約を設ける方針を決めた。 (1)..
일본 경영관리비자,취업비자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외국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인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이 회사를 퇴직할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雇用保険被保険者資格喪失届)"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雇用保険法第83条) 즉, 일본에서 퇴직후, 이직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통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은 외국인의 퇴직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 사회보험의 종..
일본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누구는 순조롭게 허가를 받고, 누구는 순조롭게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의 불허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 취업비자가 불허가되는 이유 신청인 본인, 회사가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불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업비자를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마음대로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의 허가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도, 서류준비 및 이유설명이 잘 되지 않아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 원인 회사, 신청인 모두,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임에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의 ..
일본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재류자격 중 한가지가 바로 일본영주권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희망하는 분들의 재류자격입니다만, 근년 허가율이 약57%로 감소했으며, 참조기사: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취득. 일본 영주권 허가율 57%로 감소!!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며, 10년을 살아온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까지의 비자신청보다 신청준비를 신중히 해야 할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일본 영주권을 한번에 문제없이 취득하신 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영주권 불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통지서와 함께, 불허가를 한 이유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불허..
일본 정부의 최근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 강제퇴거, 수사의 비협조적인 국가의 외국인의 비자, 재류자격 심사를 엄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국가와의 외교문제이다 보니, 단순히 외교적 마찰로 일본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정부의 최신통계자료(2018년 작성된 2017년도 통계) 에 의하면, 한국인중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사람은 1년에 232명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통계를 바탕으로, 일본생활에서의 주의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일본 강제퇴거란? 일본 강제퇴거란, 일본 입국관리국당국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여, 외국인을 추방하는 조치를 말하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출국명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29일에 발표된 2..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년의 법무성 통계자료를 보면, 많은 심사기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와 혼인 후,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결혼과 일본 비자는 별개 문제 일본인과 혼인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위장결혼 문제로 인해서, 일본입국관리국에서는 일본인 배우자비자일 경우, 현재,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과거 일본 출입국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주의가 필요 일본에 다녀간 ..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계획하는 한국인중에서는 "영주권"과 "귀화"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라는 선택지에 대한 "절차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 일본귀화 한국인은 일본 영주허가 한국인 의 2배이상(2018년 일본 법무성 최신 통계기준. 2019년 1월1일시점) 일본 법무성 통계를 보면, 각 절차에 대한, 허가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6월 말에 각 정부 정책에 대한 실적 및 운영현황을 통계로 공표합니다. 2017년 일본에서 일본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2241명 + 특별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조선인은 55명 한국인 영주허가자 합계: 2296명 이며, 일본 국적을 취득한 조선, 한..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본 영주권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 영주권 취득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지 모릅니다만, *참조기사: 일본 영주권 최단 1년 거주만으로 신청 가능-일본 영주권 신청 기준 완화 조건 실제 일본 입국관리국의 통계허가율을 보면, 정반대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 영주권 취득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의 영주권 허가 통계를 보고, 신중히 일본에서의 계획을 세워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 점점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2017년 4월 영주권 신청 요건 개정 을 통해서 일본 영주권 취득이 상당히 쉬워질 것이..
업무내용 카톡 또는 전화 주시기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당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본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법 윤리규정 24조에 따라, 직무상의 책임에 대해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 당행정서사와 정식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행정서사의 유책사유로 인해, 고객님께 손해가 발생할 경우, 1500만엔 한도에서 보험제도를 통해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비협조, 불이익한 사실에 대한 은닉등 고객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일본 비자 업무 ◆영주권 ◆..
일본에서 과거 불법체류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자진출두를 하여, 일본을 떠난 분들 중에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일본을 쉽게 올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2000년 이후 일본 현지에서 비자갱신, 변경, 영주권 신청을 해 보신 분들중에서는 한번도, 일본입국관리국과의 비자신청 과정에서, 지문 날인을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일본에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입국 거부, 비자불허가를 받으신 중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 여권을 만들면 일본인과 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새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본 재입국- 이름을 바꾸어도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재입국- 이름을 바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