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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취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자는 "불법취로 조장죄(不法就労助長罪)"를 이유로
3년이하의 징역, 30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벌칙은 외국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므로,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일본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생에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취로제한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고 있는 일본 취업지망생이 있다면,
전공 및 학력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18년 올해 수임하여,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일본취업비자"로 "재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상륙허가"에서 "재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특정활동(特定活動)"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 취로비자와 달리
"취로제한의 유무"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취로자격에 대해서 재류카드에 기입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카드의 내용
1. 일본에서 돈을 벌수 있는 비자는
다음의 3가지 중 한가지 내용이 "재류 카드"에 있어야 합니다.
①재류자격에 의한 취로활동만 가능(일반적인 취로비자)
「在留資格に基づく就労活動のみ可」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능, 경영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취로비자에는
"재류자격에 의한 취로활동만 가(在留資格に基づく就労活動のみ可)"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해당하는 비자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활동에 대해서 인정받는 재류자격이므로,
활동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전직이 자유롭습니다.
②지정서 기재기관에서의 재류자격에 의한 취로활동만 가능(기능실습 비자)
「指定書記載機関での在留資格に基づく就労活動のみ可」
: 기능실습생으로 일본에 있는외국인은
"(실습)기관"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실습생의 경우에는 "기관"의 제한이 있으므로,
전직이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기능실습생"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재류카드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③지정서에 의해, 지정된 취로활동만 가능(특정활동: 워킹홀리데이비자)
「指定書により指定された就労活動のみ可」
: "특정활동"비자에 해당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재류카드에는
"지정서에 의해, 지정된 취로활동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입국관리국에서는 고용주에게
외국인을 채용할 때,
지정서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장점
①일본 취업예정자라면, 적성에 맞는 구직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는 현지 대학 출신이 아닌 이상, 외국인의 경우, 바로 내정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에서도,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능력을 어느정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외국인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 "계약직"->"정사원"
의 순서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취업준비활동을 한다면,
적성에 맞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사전에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며,
"기업"과, "구직자" 모두, 서로를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좋은 직원을 만날 수 있고,
구직자는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통해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사전에,
본인의 일본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신 뒤,
유용하게 일본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② 초기정착금을 다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취업할 경우, 초기 정착금에 대해서 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비품을 구해야 합니다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는 아무 일이든 할 수 있으므로,
일급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러한 초기 정착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 취업비자보다는 다소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올 경우에는 월급이 한달 뒤에 나오므로,
생각하지 못한 생활비가 발생해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일본 현지에서 일하면서 취업비자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비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일본 비자"문제가 인생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에서 취업비자 결과가 언제 나올까 기다리다가,
정작,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취업비자"변경을 준비한다면,
일본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취업비자에 대한 결과를 "일본 현지"에서 즉시 알 수 있고,
일본 현지 고용회사, 행정서사와 함께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일본 취업비자"로 "변경"
취업비자의 조건을 갖춘다면,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이내라면,
언제든지, 일본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올해 수임한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일본 취업비자 변경"도
허가결과 발표까지 1달도 걸리지 않았으며,
일본 취업비자 허가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문제 없이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을 준비하시거나,
"워킹홀리데이"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장기고용"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본 취업비자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그리며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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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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