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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은 지역별로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비자신청은 반드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바현"과 "사이타마현"은 도쿄를 통하지 않고서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입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 운용상, "치바현"에서의 비자 갱신, 변경은 "사이타마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번, 치바현에서 수임한 일본 취업비자 변경도, 2주일만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치바현의 비자신청은 사이타마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바현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치바현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출장소의 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의 분배를 ..
일본에서 살아가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비자 문제를 두고,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귀화를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귀화신청의 허가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일본 지방법무국과 법무성의 허가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잘못 진행할 경우, 수개월의 시간이 걸려서도 신청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10년 이상을 살고, 문제없이 귀화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다가, 지방법무국 조사과정에서, 신청을 취하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신청을 행정서사와 함께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방법무국마다 귀화신청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에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무국을..
일본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허가가 언제 나올까요?" 입니다. 문제는 허가를 하는 것은 행정서사가 아니라,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하는 것이라서, 입국관리국이 허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행정서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러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드리며, 비슷한 조건인 것 같아도, 허가를 받는 기간, 심사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지난 달 6월 14일에 신청한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의 경우, 4일의 휴일을 포함해서, 불과 13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 심사기간은 정말 예상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예상하기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 심사기간 제가 올 해 신청한 비자 안건 중에는 5월에 신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금년, 4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상실한 고객님의 특별영주권회복 허가신청을 수임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별영주자 회복 허가에 대한 신청은 실제 해 본 행정서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공표자료가 없습니다. 금번 신청은 난이도가 높은 안건이었으며, 과거 사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해낼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섰던 안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께서는 당행정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겨 주심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어주신 고객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 영주권 회복 허가"에 대한 주제로 글..
일본 레이와 시대를 맞이해서, 주식회사설립의 의뢰를 받아서, 도쿄에서 주식회사설립을 도와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은 "사법서사"와 "행정서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등기신청은 "사법서사"의 독점 업무이므로, 사법서사만이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일본어를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변경을 비롯해서, 직접 회사의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이 "정관"에 대해서 지정공증인에게 내용을 확인받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정관","약관"을 작성하는 것은 행정서사의 업무에 속하며, 행정서사는 지정공증인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 당행정서사를 통해서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신 고객분들의 영주허가가 이번 달에 무사히 나왔습니다. 근년의 경우, 도쿄입국관리국을 통해서 신청한 영주권신청의 경우,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불허가도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접합니다만,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시고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맡겨주신 분들의 영주허가를 올해 무사히 모두 받았습니다. 근년 도쿄입국관리국에 "일본 영주권"을 신청해서,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다행히도,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영주권신청은 1년까지는 안 걸렸네요...^^;; 이번 글에서는 "2019년 일본 영주권 허가(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국익요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허가 조건에는 "일본 국익" 요..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젊은 한국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일본으로 오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내용대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본 비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워킹 홀리데이비자는 취로비자가 아닙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정주 비자처럼, 1년동안 아무런 제약없이 아무일이나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취로비자라고 착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취로비자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갖고 취업할 수 없으며, 경영관리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일본인 또는 일본 영주자, 특별영주자와 이혼 또는 사별을 할 경우에는 원칙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과 이혼, 사별시에는 일본인의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거나, 감호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일본에서의 정착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영주자와 이혼, 사별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비자인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인, (특별)영주자와 이혼, 사별 후에는 꼭 비자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분은 "일본인의 배우자등(日本人の配偶者等)"의 비자를, 일본 (특별)영주자와 결혼한 분은 "영주자의 배우자등(永住者の配偶者等)"의 비..
일본 취업비자의 신규신청은 일본현지 고용회사와 행정서사가 함께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외국인을 한번도 채용해 본 적이 없는 회사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방법은 신경쓸 부분도 많고, 제대로 된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지식을 갖고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서 2019년도 당행정서사가 수임한 취업비자 모두 허가를 받았으며, 한 건(18일 소요)을 제외하고 모두 14일 이내에 허가를 받았습니다.(2019년 4월 28일 시점)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재류자격 인정증명신청은 출입국기록이 함께 심사됩니다. 일본 취업비자든, 결혼비자든,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은 일본에서의 입국기록이 모두 심사됩..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학생의 경우에만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 취로비자로 체류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이 존재하며, 이번 글에서는 취로계 비자를 갖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자격외 활동허가의 개별허가「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경영,관리(経営・管理)」,「교수(教授)」등의 재류자격을 갖는 분들도 일본 입국관리국법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공과 직무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대학의 전공중에서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신생 학과가 있기도 합니다. 일본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 못지 않게.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일본 회사는 외국인의 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신청 외국인의 전공, 학력, 경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내용 또한 중요하게 심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가 신규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라고 모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고용대책법과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무시할..
일본귀화는 일본인과 결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국적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그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독신이어도,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독신일 경우에는 일본귀화의 서류준비가 동거 가족이 있을 때보다, 보다 용이하며, 고객님의 일본귀화 허가신청절차를 직접 경험해 본 행정서사로서, 귀화신청시, 독신이 갖는 장점을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준비서류는 세대 전원의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귀화 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방대합니다. 일본 귀화 신청을 준비할 경우, 신청서류에 있어서, 100페이지를 쉽게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함께 동거 거주하는 세대 가족이 많을 경우, 각 세대원의 가족관계등록상의 증명서를 번역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