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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투자경영"비자였던, 일본 사업비자가, "경영관리"비자로 개정되면서, 외국 자금 요건을 폐지하고, 종업원 고용요건도 다소 유연하게 심사되어지는 방편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탓인지, 많은 학력요건, 경력요건이 안되는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는 재류자격으로 "경영관리"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관리"비자란, 일본에서 "투자"를 하는 이유로 주어지는 비자가 아니며, 일본에서 "경영"을 하는 이유로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요건이 완화된 만큼, 이전과 달리, 많은 외국인들이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했고, 서류만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는 입국관리국입장에서는 유령회사, 페이퍼 컴패니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일본 경영관리 비자는..
일본에서의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일본에서 기간의 제한없이, 활동에 제한없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일본에서의 영주권은 원래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새로 만들어진 법 때문에, 영주권이 취소된다는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만, 영주권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유로 인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주권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륙허가 신청시, 영주허가신청시 허위, 변조문서등을 작성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것이 발각된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22조 4항에서 규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남긴 글을 참조하시면 각 법률 조..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귀화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일본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결심이 서서, 귀화를 결정하게 되는 등. 그 사연과 이유는 모두 각각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람의 길은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것이고, 한국인이지만, 더 큰 뜻을 위해 일본 귀화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 신청에 앞서서 알아야 할 중요한 6가지를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6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능력 조건 「二十歳以上で本国法によつて行為能力を有すること」(国籍法第五条第一項第二号) 20세이상으로, 본국법에 의해 행위능력을 갖고 ..
일본에서 영주비자, 결혼비자등을 신청함에 앞서서, "신원보증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원보증인이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소문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디까지나 "도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법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벌금을 물게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말하는 "도의적 책임"이란, "사회규범이 되는 도덕, 윤리적인 책임" 을 말하므로, 부동산 계약등의 법률행위를 통한 계약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인의 서류가 종이 한장만 써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
일본 비자 준비에 앞서서, "상근 직원"이라는 용어라는 말을 한번 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입국관리국 법에서 정의하는 "상근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상근 직원이란? 일본 재류자격 "경영,관리","흥행", "유학","기능실습1호"의 기준성령, 기능실습 2호의 변경기준성령을 보면,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상근 직원은 다음의 두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직무 내용 등 일반적 사항 직무 및 그 내용은 휴일 그 외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 근무계획 아래, 매일 소정의 시간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직무에 따른 급여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2 근무시간등의 대..
일본에서 배우자 비자일 경우, 활동 내용에 제한이 없고, 영주허가 신청 조건, 귀화허가 신청 조건이 완화된다는 이유로, 실체를 동반한 결혼이 아님에도, 브로커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하여, 간혹,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률로 바라 본 "일본 위장 결혼"의 "위험성"을 주제로 글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 "위장 결혼"이란 무엇인가? 위장 결혼이란, 실체가 없음에도,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된 어떠한 형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장 결혼의 유혹에 처해진다면, 다음 법률을 참고로, 일본에서의 위장결혼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위장 결혼의 위험성 참고 법률 憲法 第二..
일본에서 비자는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아직,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보니, 많은 궁금증과, 어려움을 항상 남기는 것 같습니다. 법 그 자체가 끝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법이 현재에 통용되지 않을 수 있고, 현재의 법이 미래에 통용되지 않는등, 많은 어려운 부분을 남긴다고도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취소"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취소의 개요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4항에 의거하여, 일정의 경우, 외국인이 갖고 있는 비자(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기 전에, 외국인에게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견을 청취한 뒤에, 비자취소..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해서, 비자신청을 앞 둔 분들. 또는 비자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 많은 기대와 설렘이 교차할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일본 취업비자신청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요건"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허가 요건인 "보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심사하는 "보수"란? 1. "일본인과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재류자격 -경영관리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흥행 -기능 -기능실습생 1호, 2호 이 중, 재류자격 "흥행"에 관한 상륙기준성령에서는 월 보수 20만엔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준비에 있어서, 비자 취득 요건인 "경력"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자체가 실제로 일한 것인데, 이 것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사관의 심사규정인 내부심사요령에는 아르바이트를 비자 심사 요건인 실무경험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칙상,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비자 허가" 요건인 실무경험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재미있는 것은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실무경험 년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일본 취업에 성공하여, 비자신청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비자가 나올까 안나올까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고, 다른 지식검색을 이용하거나, 블로그 검색을 이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직접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취득의 절대 요건인 "본방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간혹, 학력 요건도, 갖추어졌고,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고도전문직 비자가 그냥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일본에서의 대부분의 취업비자는 "본방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이 없이는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심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