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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4가지 형태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을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회사설립이 바람직할지는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합동회사설립의 장점 및 단점, 설립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합동회사란? 일본에서 2006년도에 도입한 새로운 법인형태로서, 일본인들이라면 잘 아는 아마존의 경우도 합동회사의 형태로 일본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마존의 정식 회사명은 아마존 재팬 합동회사 (アマゾン ジャパン合同会社)입니다. 이처럼, 아마존처럼 큰 대기업이..
금번 당행정서사가 귀화신청을 서포트해드린 한국분의 일본 귀화허가가 무사히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분의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분은 국적법 7조가 적용되므로, 귀화신청 조건이 다소 완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적법 7조에 의한 일본인과 혼인할 경우의 간이 귀화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는 일본 간이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는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일본 국적법 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인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 일본 국적법 5조의 적용을 받는다면, 일본인의 배우자는 일본 국적법 7조가 적용되어, 일부 조건이 완화됩니다. ■일본 국적법 7조 国籍法第7条 日本国民の配偶者たる外国人で引き続き三年以上日本に住所又は居所を有し、..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 취로 비자를 신청한 분들 중에서, 5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6개월이 되어서야 불허가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허가를 1달도 안되서, 받는 분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소리처럼 들릴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영주권뿐만 아니라, 배우자 비자, 취로비자의 심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결과라도 빨리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과를 아는 데까지만 5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최근의 도쿄입국관리국에 비자를 신청한 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6개월이 걸려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 중에는 신청인 본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를 받는 경..
금번 일본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 드린 분의 일본 귀화 신청 허가 결과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살다보면, 한국인으로 계속 살아갈 지, 일본인으로 살아갈 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비단,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할 경우의 절차 ◆1. 먼저 통화 상담을 통해서 요건을 체크합니다 먼저 통화상으로 몇가지 확인 작업을 거친 뒤, 귀화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작업을 거칩니다. ◆2.당행정서사는 출장으로 고객님을 방문합니다. 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등의 지방법무국에서의 귀화신청을 서포트해드리며, 고객님께서 편한 곳으로 관..
매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국적은 한국,조선입니다. 작년 2018년의 경우, 4357명의 한국, 조선국적자가 일본국적을 취득했으며, 고령화, 비혼화, 귀화로 인해, 일본 특별영주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특별영주자 이외의 많은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일본 법무성 귀화 허가자, 불허가자 통계 이제까지는 한국, 중국 국적의 일본 국적 취득자가 많았다고 한다면, 매년 꾸준히, 한국, 중국 국적 이외의 국가의 일본국적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도 더이상 폐쇄적인 혈통주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근년, 영주권 심사가 엄격해진 부분이 있다보니, 귀화신청 역시, 심사규정에..
일본인과 결혼 후, 실체가 있는 결혼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비자 갱신이 불허가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최근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시, 심사기간이 2개월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재류심사가, 한층 더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추가서류 제출 통지 및 불허가 이유도, 모두 제각각이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입관에서의 심사는 모두 서류로 이루어 지므로, 서류상의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를 받거나,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간단해 보이는, 일본인 배우..
일본에서 통번역 업무에 해당하는 국제업무의 심사기준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번역직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본인의 일본어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위해서 필요한 일본어 능력 일본에서 취업비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근무하는 내용이 통역, 번역인 경우에는, 일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일본에서 대학, 전문대학, 전문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외국인은, 일본어 능력시험 1급, 2급에 해당하는 일본어 능력시험 합격증을 갖고 있어야 ..
일본에서 결혼비자는 결혼이라는 사실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허가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며, 일본의 건강보험을 비롯한 복지혜택등, 풍속업등에서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 그 폐해가 많기 때문에, 매년마다, 결혼비자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비자와 같은 신분계비자의 신규 심사는 수석심사관에게 허가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출장소와 같은 작은 입국관리 행정청에서는 결혼 비자를 허가 할 수 없는 일본 입국관리행정 운영이 있습니다. 수석심사관에게 신규 결혼비자의 허가권한을 허락한다는 것은, 그 만큼, 결혼비자가 활동내용에 제약이 없고,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비자가 불허가 받는 사유 중 한가지로, 직업이 ..
일본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7월부터 제출서류에 변경이 있었으며, 참조기사: 2019년 7월 일본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 변경-일본 비자 심사의 변화 예상 금번, 10년 이상의 거주에도 불구하고, 영주신청에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은, 상당기간동안 실적을 쌓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허가율이 57%에서 52%로 감소된 것으로 보아, 일본 정부에서 앞으로 장래 인구구성에 맞추어서 영주자의 숫자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이유서를 비롯해서, 입증서류를 잘 준비해서 만전을 기한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
일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으며, 상시 휴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재류카드를 도난 또는 유실등의 사고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에 바로 가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류카드 분실시, 바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바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다보면, 재류카드를 분실해서, 입국관리국에 왔다가, 거절당하는 분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외국인은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조건에 따라서 전직이 가능한 경우과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전직이 있을 경우, 취로자격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있는 경우, 전직 가능여부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에 합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인과 달리,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등의 관한 신고 일본에서 외국인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직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소속기관등에 관한..
일본 비자 업무를 비롯한 행정서사 업무의 대응지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사이타마에서 출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도쿄, 사이타마,카나가와, 치바 지역의 비자, 귀화신청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이바라키현에서의 비자신청을 비롯해서, 이바라키현, 토치기현에서의 비자, 귀화신청, 회사설립등의 업무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바라키현, 토치기현의 역세권이라면, 출장업무가 가능하며, 우송 또는 온라인 업무로, 고객님의 일본에서의 취업비자,결혼비자, 영주비자, 회사설립등의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치기현, 이바라키현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한국인 특정행정서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께서는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토치기현, 이바라키현의 비자신청 업무 대응해 드립니다. 일본인과의 혼인 이후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