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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약 30%이상이 "영주자"입니다. 그러나, "일본 영주권"은 아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오래 살고, 일본어를 잘 하고,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있다고 해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있으며, 이러한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취업하는 분들은 사전에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고, 일본으로 취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년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안정성과 전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안..
일본의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며, 2020년 4월에는 120년만의 대개정이라고 불리는 민법 채권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일본은 20년이상을 거주해도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제성장기에 있다보니, 외국인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지금처럼, 국가의 재정상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초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으며,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노인들의 복지비용으로 국가가 많은 재정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법무성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시점으로 73만명 이상의 영주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영주자는 전체 일본 거주 외국인 총수의 3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일본 영주자"라고 하면, 희소성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면, ..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법률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의 한가지가 "소행이 선량할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요건인 "소행 선량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 소행 선량 요건 1.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 선량 요건이란,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형벌과 소행과의 관계 징역, 금고,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형사벌(징역, 금고)_에 처해진 경우에는, 영주허가의 취득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에서 이러한,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평생 영주권 신청허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본 형법 제 34조 ..
일본 영주자 비자는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재류기간, 취로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입국관리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탓에 다른 재류자격 비자 심사기간보다, 더 긴 심사기간을 요하며, 결과 발표까지 다른 재류자격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법률상의 "영주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2항에서는,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매년 입국관리국을 다녀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장 퇴직후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후, 사업경영이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일본에서 10년만 거주하면,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 조건인 10년은, 많은 조건 중의 한가지일 뿐이며, 다른 학력, 일본에 대한 공헌, 수입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3년, 1년의 거주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요건 10년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 일본에서 영주권신청에 ..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특별 영주자"라는 말을 간혹 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언뜻보면, "영주자"와 "특별 영주자"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간혹, 일부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은 이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특별 영주자"와 "영주자"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자"와 "특별영주자"의 차이. 1. "특별영주자"는 재류카드 휴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영주자"는 재류카드 휴대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별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갖는 외국인의 비율은 2차세계 대전 종료 후 1960년대까지 일본 외국인 전체의 9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종료 전까지는 일본 신민이었던,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 대만인들이 2차세계 대전 종료 ..
일본인, 일본 영주권자와 결혼한 뒤, 이혼, 사별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에서 변경사유 발생 후, 6개월 넘게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재류기간에 관계없이, 재류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생활중에,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거나, 안정적인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자격 변경 없이, 다른 "취로 비자","경영관리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까지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납세실적이 없고,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이러한 배우자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혼..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시 받은 재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동안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갱신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본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 갱신허가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하며,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글마다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런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법무성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성에서 공시하는 일본 재류자격 변경, 갱신허가신청의 가이드 라인을 남기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사연을 갖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자신의 주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등, 세상을 살다보면, 많은 실망과 회의를 느끼는 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일본어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외국인을 이용하여, 비겁하게 못된 짓을 일삼는 브로커, 업자들도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4년전부터, 재류특별허가의 허가건수와 사례를 공표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참조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악덕 업자, 불법 브로커들의 이야기의 진실성을 어느정도 예측해 보고, 현명하게 그 다음 준비를 하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재류특별허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는 다른 일본 비자보다 더 많은 부분이 심사되며, 광범위한 법무대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오버스테이, 불법 취로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강제 출국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재량권에 의해 특별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심사의 불투명성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재류특별허가를 생각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n..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는 "가이드라인"은 비자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허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서, 무분별한 신청의 남발을 방지하고, 심사운영의 투명성을 통해서 적절한 행정청의 신뢰확보와 운영을 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작년 4월 27일에 영주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으며, 일정 포인트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10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50.html 일본 영주권 허가 가이드 라인 법무성입국관리국 2006년 3월 31일 ..
일본에서 살아가는 중장기 외국인들은 재류카드를 항상 갖고 생활하게 됩니다. 재류카드에 기입된 체재예정기간까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는 있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한국인이 일본에 있는 학교를 졸업할 경우, 졸업한 사실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을 한 외국인은 전직, 이직의 사실이 있을 때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14일 이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