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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은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일본 국가의 별도의 법률의 통제 아래에서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한 별도의 신고 절차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카드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사를 한다거나, 재류카드의 분실, 오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재류카드에 관한 각종 신고 절차 의무 1. 주거지의 신고 2. 주거지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3.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4. 분실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5. 오손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은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해서 위 5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
일본에서 처음 취업, 결혼, 창업을 통해서 입국한 뒤에, 처음 부여받은 1년, 3년, 5년 기간 뒤에도 계속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거나,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후, 처음으로 받은 재류자격 이후에 받아야 하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의 종류에 대해서 글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비자 허가의 종류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당초의 재류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류를 하거나, 당초 부여된 재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등에는 일본입국관리국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신청을 하여, 법무대신 또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필요..
일본에서의 귀화 신청은 일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무국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신청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의 전반적인 절차 일본에서 업으로서, 본인을 대신하여,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일본 사법서사, 일본 행정서사 자격 등록자 (정식으로 등록되어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자만이 가능하며, 시험만 합격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또한, 일본의 귀화 신청은 사람마다 조건과 적용되는 국적법 요건이 다르며, 관할 지방법무국마다 절차과정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등록자, 사법서사등록자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 전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이용 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 문의 ◆ 전화, 카카오톡으로 먼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이메일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희망하는 통화시간을 알려주시면, 시간을 조정해서 통화를 하겠습니다. ◆ 막연하게 수년뒤의 일에 대한 문의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 본인 또는 다른 행정서사가 신청중인 비자(재류자격, 영주권 신청) 안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립니다.(연락 금지) ◆유학비자는 학교 담당자분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일본 유학비자 관련 연락금지) ◆ 본인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서사 윤리규정 15조) ◆ 전화 상담은 원칙 1회 무료입니다. (1회 이후의 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를 맡겨주시는 분에 ..
이용 규약 1. 지적재산권 (1) 소유권 본 블로그 홈페이지에 기재된 컨텐츠 내용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당 행정서사 또는 표시된 소유자(행정청 및 그 외 개인, 기업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에게 속하며,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 집니다. (2) 이용에 관하여 고객님께서는, 사전에 허가 없이, 본 블로그 홈페이지상의 컨텐츠를 복제, 판매, 출판, 유포를 할 수 없으며, 변경하여 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홈페이지상의 모든 지적재산권 및 이와 관련된 소유자를 밝히는 표시를 침해하거나, 일부 무단 복사 및 유포를 할 수 없습니다. 2.고객님의 의무 (1) 부적절한 컨텐츠 및 행동의 금지 본 홈페이지상에,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성적인 글을 게..
일본 비자를 신청한 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와 함께 신청했음에도, 누구는 1달이 걸리고, 누구는 3달이 걸리는 등. 왜 그런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일본 입국관리국은 심사상황, 심사허가까지의 심사일수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일본 입국관리국은 일부 재류자격을 제외한 재류자격심사기간에 대해서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심사관의 심사규칙인 "내부심사요령"에 기재된 대로, 일본의 "행정절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2017년 4월 1일 부터 2017년9월 30일까지의 심사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법무성..
인생을 살다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평생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는 각 형법 및, 특별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외국법, 일본법에 관계 없이 1년을 넘는 징역형 선고사실이 있을 경우,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불이익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외국인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대신의 권한이므로, 행정서사나 일반인, 공무원 그 누구도 쉽게 된다. 안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사,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계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일본에서 적법한 사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투자 경영"비자로 불렸던 비자입니다만, 2015년에 입국관리국법 개정으로 인해, 그 요건과 조건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 경영"비자에서 "경영관리"비자로 변경됨에 있어서, "투자경영비자" 와, "경영관리 비자"의 차이를 일본 중의원에서 발의한 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투자경영비자 폐지와 경영관리 비자 개정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가? 출처:일본 국회 중의원 법률안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8605055.htm 구 투자 경영비..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성격의 차이 등 그외의 다른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나거나, 이혼 등. 그 다음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혼인파탄, 사별" 후의 받을 수 있는 정주자 비자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이혼 후, 사별 후의 취득할 수 있는 정주자 비자 일본인과 이혼, 사별후 취득할 수 있는 정주자 비자의 해당 요건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이혼, 사별 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에서의 생활중 혼인생활이 3년정도 계속되어지고 있을 것 ②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본어능력을 갖고 있을 것 ③ 생활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자산, 능력을 갖고 있을 것 ④ 세금납세등의 공적의무를 준수하고 있을 것 ⑤ 소행이 선량..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보면, 일본인으로 귀화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7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귀화허가 신청과 국적법 4조 일본 국적법 제 4조에는 다음과 같은 귀화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第四条 日本国民でない者(以下「外国人」という。)は、帰化によつて、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 2 帰化をするには、法務大臣の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제4조 일본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고 한다)는, 귀화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 국적법 4조에는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을 바탕으로, 귀화를 하기 위..
일본에서 살다보면,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를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 1. 재류기간, 재류자격 취득 후의 갱신의 차이 영주자의 재류기간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현행법상, 일본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주자"의 경우는 6개월, 1년, 3년, 5년의 기간으로 기간이 한정된 거주 요건이 주어지며, 재류카드에 기재된 기간 만료 전에, 재류자격 갱신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자"라 할지라도,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
일본에서의 영주권 신청에는 "거주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주권이란, 일본에서 영원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일본에서 상당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신용이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일본 거주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 1.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은 원칙상 "10년"입니다 原則として引き続き10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ただし、この期間のうち、就労資格又は居住資格をもって引き続き5年以上在留していることを要する。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이상 본방에서 재류하고 있을 것. 단, 그 기간 중, 취로자격 또는 거주가격을 갖고 계속해서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