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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이란, 실체가 없음에도,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된 어떠한 형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장 결혼의 유혹에 처해진다면,
다음 법률을 참고로, 일본에서의 위장결혼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위장 결혼의 위험성 참고 법률
일본 헌법 24조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을 기초로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의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夫婦は同居し、互いに協力し扶助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일본 민법 752조
부부는 동거하며, 상호 협력하고 부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2 営利の目的で前項の罪を犯し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及び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일본 입국관리국법 74조 8
퇴거강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 2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은둔하고, 또는 은피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의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에서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이 적발되었을 경우, 그 죄는 위장결혼을 한 당사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일본 헌법, 민법, 형법, 입국관리국법에 의거하여, 위장결혼을 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와 관계된 모든 자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받는 당사자와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의 혼인신고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등 부실 기재죄(일본 형법)에 해당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의 결혼 신고를 하는 순간 위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2. 일본에 합법적인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은둔시킬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장 결혼에 협조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일본인 또는 영주자는 위 조항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3.영리 목적으로 비자 취득을 조장할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위반으로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위장결혼을 알선한 결혼중개업자, 브로커등이 관여한 것이 적발될 경우, 그 자는 본 조항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위장 결혼에 대한 죄의 공소시효
일본에서의 모든 법률은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위장결혼을 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한 죄는 일본 형사소송법의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범죄일부터 법에서 정한 일정기일이 지날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입국관리국법 위반 죄는
위장 결혼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갖고 있을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판례에는 입국관리국법이,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시효소멸을 유추적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입국관리국법 상, 소멸시효에 대한 명문 법 조항은 없습니다.)
위장 결혼과 실제 결혼의 차이
일본에서 결혼 비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학력요건이 필요없고,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거주요건도 짧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도 보장됩니다.
그 탓에 많은 이들이,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비자취득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어느 것이 위장결혼이고, 실제결혼인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 구분 기준은 일본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판단되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살다보면, 많은 유혹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위장 결혼으로 인해서, 평생 후회해야 하는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일본에서 위장결혼을 하여 적발되거나, 이를 조장할 경우,
일본 형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 계획에 있어서, 다소 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부 위장결혼 적발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외국인들의 심사가 엄격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1. 부부의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경우
2. 교제기간이 짧은 경우
3. 결혼 중개 소개소를 통해서, 결혼을 한 경우
4. 비자 신청 외국인이 풍속관계업에 종사한 경우
5. 비자 신청 외국인의 재류자격이 일반 취로비자가 아닌 흥행, 유학등의 비자인 경우
6. 동거하지 않는 경우
7.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한 적이 있는 경우
8. 전과가 있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등, 법적 이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장결혼이라는 누군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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