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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준비에 있어서,
비자 취득 요건인 "경력"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자체가 실제로 일한 것인데,
이 것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사관의 심사규정인 내부심사요령에는
아르바이트를 비자 심사 요건인 실무경험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칙상,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비자 허가" 요건인 실무경험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재미있는 것은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실무경험 년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한 경우에는 실무경험 년수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전제를 두면서,
야간대학을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실무경험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상륙기준성령에서,
교육기관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실무경험 년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관리비자: 대학원에서 공부한 기간은 실무경험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한 기간을 합산해서, 경력을 다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해서,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기간이 실무경험 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한 신청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딱히, 법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전의 본인의 경력 중의 아르바이트 기간은
원칙상,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취업비자를 준비하셔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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