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istory1.daumcdn.net/tistory/2854685/skin/images/main77.jpg)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평생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는
각 형법 및, 특별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외국법, 일본법에 관계 없이 1년을 넘는 징역형 선고사실이 있을 경우,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불이익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외국인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대신의 권한이므로,
행정서사나 일반인, 공무원 그 누구도 쉽게 된다. 안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사,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入管法5条の2(上陸の拒否の特例)
法務大臣は、外国人について、一定の上陸拒否自由がある場合であつても、
当該外国人に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
相当と認めるとき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事由のみによつては上陸を拒否しないこととすることができる。
일본입국관리국법 5조 2 (상륙거부의 특례)
법무대신은, 외국인에 대해서, 일정의 상륙거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당해 외국인에게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대로,
당해 사유만으로 상륙을 거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당해 외국인이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무성령에서 정하는대로,
당해 상륙거부 사유만으로는 상륙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조문입니다.
위 조문을 보면, 일본 입국관리국법이 규정하는 상륙거부사유가 있다할지라도
법무대신의 재량권한으로
일본에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入管法施行規則4条の2、1項2号(上陸の拒否の特例)
外国人に在留資格認定証明書を交付した場合であつて、
特定の上陸拒否事由に該当することとなつてから相当の期間が経過していること
その他の特別の理由があると法務大臣が認めるとき。
입국관리국법 시행규칙 4조 2, 1항 2호 (상륙거부의 특례)
외국인에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특정의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그 외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법무대신이 인정한 때
특례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는
상륙거부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이 특별허가를 받은 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국관리국에서는 혼인한 경우에 대해서만 공표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공표예정이라는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앞으로, 많은 대응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8_00027.html
행정서사는 결코, 부정한 방법을 조장하거나,
법률에서 위반하는 방법을 권유하거나, 그에 따른 조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한번 사는 인생에 있어서,
그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법이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수단으로도 쓰여질 수도 있지만,
그 권리 이익을 지키는 데에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원하는 그 꿈을 그려가며 이루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국제 결혼 혼인신고 방법-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0) | 2018.07.11 |
---|---|
일본 국제 결혼 혼인신고 방법-일본에서 진행하는 경우 (0) | 2018.07.09 |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란? (0) | 2018.07.09 |
일본 국제결혼- 재혼 금지기간과 배우자 비자 (0) | 2018.07.09 |
일본 국제결혼- 혼인요건구비증명서에 관하여 (0) | 2018.07.09 |
2017년 일본 재류 특별허가 사례-(결혼에 따른 특별허가) (0) | 2018.07.07 |
일본 재류특별허가 가이드라인 (0) | 2018.07.07 |
일본 비자와 위장 결혼- 일본 법률로 바라 본 위장 결혼의 위험성 (0) | 2017.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