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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신청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영주권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실테고,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일본 영주권 취득 후, 태어난 아이의 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후,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재류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 후, 태어난 아이의 비자 일본 영주자는 일본에서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는 한국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닐 경우,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의 재류자격은 "영주자"입니다. ..
일본에서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간혹 일본 유학비자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닌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도, "소학교, 중학교"에 취학하는 외국인도 재류자격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의 해당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유학비자- 소학교, 중학교는 일본 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는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학교, 중학교의 자녀도 일본에서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저학년의 자녀는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체류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극심한 한국내의 취업난에 더불어서, 일본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이라고 꼭 한국에서만 돈을 벌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외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역시, 한국사람으로서 애국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인생을 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아무튼 인생의 주인공은 본인자신인만큼, 인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현명하게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광등의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 비자 -관광등의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에서 3개월의 관광 단기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
2017년 4월 대폭적인 영주권 신청의 자격요건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외국인도,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으며, 자격증의 복수 소유시, 추가 가산점이 생기는 등, 기존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어 능력시험 2급 합격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7년 영주권 신청 조건 개정으로 이루어진 전반적인 가산점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 2017년 4영주권신청 조건 개정으로 이루어진 가산점의 개요 1.70점 이상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고도외국인 인재로 인정받은 자의 거주기간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 고도외국인 인재중에서도 특히 고도로 인정되는 자(80점 이상의 포인..
2017년 4월에 일본 영주권신청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원칙상 10년을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일본 영주권 신청 기준이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1년만의 거주조건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고도전문직 제도는 일본의 초초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도로서, 일본 국가 정책상 2022년까지 2만명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따라서, 이제까지 일본에서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일본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하지 않는 한, 10년동안 반드시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해야 했지만, 이제는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1년, 3년의 거주만으로 일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
일본은 한국과 달리, 행정기관끼리의 정보교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느리고,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을 떠나면 그만이겠지 하며, 생각하다가도, 다시 일본을 오려고 할 때즘 되면, 일본비자가 발목을 붙잡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비자문제를 갖고 많은 분들이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국관리국은 결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에 의한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비자를 허가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이제까지 여러분의 일본에서의 공식적인 기록을 법정양식에 맞춰서 보관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쉽게 알수 없도록, 법조항을 명기하고 있습니..
■당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본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법 윤리규정 24조에 따라, 직무상의 책임에 대해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 당행정서사와 정식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행정서사의 유책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객님께 손해가 발생할 경우, 1500만엔 한도에서 보험제도를 통해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비협조, 불이익한 사실에 대한 은닉등 고객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상담 ◆ 당행정서사는 다른 행정서사, 다른 보조자, 다른 제3자에게 서류안내, 서류 확인, 서류 작성, 서류 번역, 입국관리..
일본에서 법인을 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는 4가지 종류이며, 이 중,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설립 형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1. 정관작성 일본에서의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다양한 양식이 있으며, 양식대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회사법에 대한 지식과 확인 없이 정관을 작성할 경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능하다면, 관련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함으로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난 뒤에는 자녀의 출생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회사라는 새로운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유로, 많은 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인 설립 후,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및 관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회사 설립 후, 신고해야 하는 신고서의 종류 1.법인설립 신고서 法人設立届出書 제출처: 세무서 첨부서류: 등기사항등본 정관의 사본 登記簿謄本定款の写し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設立時の貸借対照表 주주명부 사본 株主名簿の写し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이름, 출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한: 회사 설립일 부터 2개월 이내 2. 법인세의 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 法人税の青色申告の承認申請書 제출처: 세무서 제출기한: 회사설립일부터 3개월 ..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생각하던 결혼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부부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멋대로, 배우자의 인감을 날인한 "이혼신고서"를 구야쿠쇼에 제출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혼이 성립될 경우, 배우자 비자로 있는 한국인은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가정상의 일 떄문에, 심리적으로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본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인과 혼인후, 사전에 "이혼신..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본 회사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맞춰서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 설립 전, "창업자가 정해야 하는 5가지" 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주식회사 설립 전에 정해야 하는 5가지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 다음의 5가지에 대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1. 회사명 2. 본점 소재지 3. 자본금과 출자자 4. 이사회 설치여부 5. 사업년도 1. 회사명 사람에게 고유의 이름이 있듯이, 회사에게도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남자, 여자와 같은 성별이 있드시 일본의 회사에도 이러한 회사의 성격을 알려주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가 있으며, 이러한..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류자격 "경영관리"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영, 관리" 재류자격은 준비사항이 많은 재류자격이며, 서류상의 준비비용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실제 투하된 다음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허가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재류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허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해당성"을 중점으로 유의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018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