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한이 완화되고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와 동일한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입국관리국에서는 준비서류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된 경위, 일본에서의 생활, 앞으로 일본에서 거주해야 하는 필요성 설명등에 있어서 스토리 전개가 중요하며, 이 스토리 전개를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이혼정주비자의 허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의 리스크 일본인과 혼인 후의 배우자 비자는 장점도 많지만, 부부간의 일은..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한국분들이 일본 취업비자신청을 할 때마다 궁금하게 되는 것은 "몇년"의 허가를 받을까 입니다. 신청서에 아무리 "5년"을 희망한다고 기재를 해도 "5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3년"을 희망한다고 기재를 했음에도 "5년"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5년,3년,1년의 허가 기준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내부심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입국관리국의 심사는 재량권이 막강한 절차로서, 실무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예측하기 쉬운 절차가 "일본 취업비자"와 "일본 결혼비자"이며, "경영관리비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속 "1년"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본에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만을 상대로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를 해결해 온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비자가 일본인과 혼인 후의 일본 결혼비자, 일본 배우자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불허가 받는 한국분들의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어려운 불허가 안건도 회복해 본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인생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비용과 시간을 제일 많이 잃을 수 있는 어려운 비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일본인과의 배우자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쉽게 일본에서 살 수 있는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무언가 ..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는 한,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은 경우라도, 취업 비자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후,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일본에 있지 않고 장기출국을 한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본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비자도 동일하며,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아무리, 3년, 5년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 비자 허가를 회사를 퇴사 후, 일본에서 3개월 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일본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간혹,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못 듣고 5년 비자 허가가 있으면, 5년 동안은 일본에 1년에 한번만 오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일본의 문서를 한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를 한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란, 일본의 문서를 한국 기간에 제출할 때 일본 외무성에서 발행하는 협약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는 한국에서 동일한 공문서로서의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학력, 경력, 수입, 직업에 대한 사실증명, 법인설립, 소송위임, 상송절차,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위임절차등에 관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한국 기관에서는 일본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발급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일본..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하는 전문 행정서사들에게 오는 안건들은 대부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안건이거나, 불허가를 받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본 비자는 불허가를 받고 행정서사를 찾을 경우에는 행정서사도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회복하기 어려운 안건이 일본 유학비자입니다. 학업성적 불량, 출석률 불량으로 유년을 해서 재류상황이 불량하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어떤 행정서사라도 업무를 수임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유학비자의 안건은 그 비자의 특성상, 신규비자 신청 안건의 경우, 행정서사가 아닌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해서 학교가 대신 신청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때문에, 행정서사에..
2022년 11월부터 일본기업에 내정이 확정된 한국 고객분들로부터 많은 취업비자 의뢰를 받아서, 모두 100%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고객님도 그렇고, 행정서사 입장에서도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입국관리국도 그렇고, 행정서사도 취업비자 안건이 제일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으며, 불허가를 받아서 이유청취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들을 포함하여 상담 대기표만 50번~70번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기본 대기 시간 약3시간 이상) 온라인 신청이 활성화 되면, 창구 업무가 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역시나 비자업무는 복잡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출입..
매월마다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 안건을 실무상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불허가를 받을 경우, 인생에 있어서 제일 타격이 있는 비자는 결혼비자라는 것을 실무상 접합니다.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위장결혼 문제가 실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은 다양한 정보 수집방법과 각 자료의 합리성을 근거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절차인만큼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잘 가려야 합니다. 또한, 서류 위조, 변조를 할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어, 형사기소가 되어 1년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강제추방뿐만 아니라, 일본에 평생 입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입국관리국심사관이 이 부부는 "위장결혼..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서류 준비가 제일 어려운 비자로 손꼽히며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허가율도 상당히 낮고 심사기간도 다른 취로계 비자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비자입니다. 특히, 기업이 적자 상태에 있거나, 순자산이 잠식되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는 갱신이 안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높은 비자입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일본인과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법률상의 구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 일본인과 동일하게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는 아무리 일본생활이 오래되고, 회사 경영이 안정적인 경우라도, 계속해서 1년 허가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 때..
일본 정주비자는 고시상의 정주비자와 고시외 정주비자가 있으며 그 해당성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일본 고시상 정주비자 중, 6호 정주비자는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실자녀(친자)로서, 부양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사는 미성년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본인과 재혼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자녀를 일본에 데려올 경우, 신청해 볼 수 있는 비자이지만, 연령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일부터, 일본 법률상의 미성년자 연령이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이른 나이에 일본으로 같이 초청하지 않는 한, 이후의 일본 비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분들에게 있어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의 주택구입, 자녀계획을 비롯하여 일본생활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비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매년마다 많은 한국분들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불허가 안건도 경험을 하고 불허가를 회복시킨 경험등을 통해서 최근의 심사추이를 보자면, 일본 영주권 취득은 허가율이 52%정도로 높지 않다는 것과 매년마다 조금씩 준비서류가 바뀌고 있고, 심사기간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영주권 신청서류 준비 작업은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기록을 모두 확인한 뒤,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를 고객이 다 준비해 준 상황에서도 서류 확인과 작성 ..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일본에서 아무나가 문제없이 결혼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위장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으며, 위장결혼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일본에서 징역형을 받고, 평생 일본에 입국을 못하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그 혜택이 많은 부분으로 인해서, 악용의 가능성이 높은 비자이며, 그 때문에, 진실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8장의 질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일본 입국관리국의 정보수집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누가봐도 쉽게 들킬만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