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더운 여름이 한창입니다만, 8개월~9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을 통해서, 영주허가를 받는 한국 고객님의 일본 영주권 허가 엽서를 받을 때마다 기쁜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한달동안에도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영주권 신청을 의뢰해 주신 한국 고객님 3분의 일본 영주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심사기간이 정말 길고, 허가를 받을 때까지 안심하기가 어렵고, 준비서류도 많고, 확인 사항이 정말 많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 할 수록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로서의 실무를 바탕으로 경험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거주기간에 대해서 4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에 필요한 거주기간 일본 영주권은 2019년 후반부터 심사 사항이..
한국인이 일본인과 이혼 후, 일본에서는 이혼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한국 행정청에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일본인과 혼인 상태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일본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한다고 해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동적으로 이혼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혼인신고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신고 절차도 한국과 일본 양쪽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일본인과 이혼 후, 한국 행정청에 이혼 신고를 하려해도, 일본인과의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 호적등본"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본적지"를 정확히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적지"를 모를 경우에는, "본적지"에 대한 조사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호적 관계 ..
한국인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던 명의를 일본 시민권 취득 후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는, 일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일본 시민권자는 일본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동포비자(F4)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동포비자(F4) 취득 후, 한국 거소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은행, 부동산등에 있어서 한국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고, 한국에는 어쩌다 한번 다녀간다고 하면, 굳이 한국 동포비자(F4) 없이 관광비자로도 문제없이 한국을 오고 가도 문제 없는 것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원한국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일..
일본 취업이나 이민에 대해서는 각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전문 국가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일본 이민을 실제로 이행하는 한국 고객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실제 한국 고객님의 일본 이민을 서포트 하는 행정서사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매월마다, 수많은 한국 고객님의 문의 대응과 한국 고객님과 한국 기업분들의 일본 비자 업무를 실제로 해내고 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향후 일본에서 사라지지 않을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일본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 고객님을 보면서, 현명한 일본 이민 준비는 젊은 시절의 노력과 결실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본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대단한 한국분들도 많이 뵙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전문 의료계 자격증을 ..
일본 유학생활은 일본 생활이 불량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저조한 경우, 출석률이 낮은 경우에는 유급, 유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재류하는 한국 학생들이 유급, 유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학비자 갱신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의 실패는 열심히 학업을 하지 않고, 일본생활에서의 소행의 불량을 이유로, 비자를 불허가를 받았을 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유급, 유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자 갱신이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유학생활은 평소부터 성적, 출석률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한번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많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
행정서사가 담당하게 되는 일본 취업비자, 기업내 전근비자는 대부분 복잡하고 어려운 안건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사업자 등록증 제도가 없는 나라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번호 제도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법인 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업자관련 번호가 없습니다. 일본은 상당 이상의 매출이 있을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법인경영을 하는 것이 유리한 사정이 있다보니, 오히려, 외국인을 채용하는 일본 사업체중에서 개인사업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준비서류에 있어서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취업비자 신청을 할 때의 필요한 서류내용을 공..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중요한 법률 및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신분관계, 국적, 생년월일, 재산 관계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본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서류에 대해서 공증, 인증, 아포스티유 대행업을 대신할 수 있는 법무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뿐이며,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격증 없이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 대행을 하는 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법률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제출함에 있어서도, 해당 문서의 진실성, 유효성, 적법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업무를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대행업자가 일본 행정서사 자격등록자인지 반드시 확인하..
일본 영주권은 많은 한국분들이 취득을 희망하는 재류자격 중의 하나이며 마지막 재류자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매년마다 심사규정과 필요서류, 심사기간이 변경되고 있으며, 2022년 신청 안건의 경우는 기본 8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영주권은 과거의 누가 어떻게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심사상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이며, 심사의 추이는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등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실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실적있는 행정서사가 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화로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으니 빨리 신청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와 영주권 신청을 준..
일본 회사설립이 간단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의 일본 회사 설립 업무를 해 보면 해 볼 수록, 많은 어려움을 접합니다. 일본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고,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류자격에 따라서, 일본 법인을 설립하면 안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일본 법인 설립을 할 수는 있지만, 각 서류의 한국어, 일본어 번역,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한국어로 된 선서공술서의 서류 작성, 설립에 필요한 거금의 자본금을 입금해야 하는 통장 준비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 회사 설립은 리스크가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또한, 법률 최고봉이라 불리는 판사출신의 일본 공증인들 조차도, 글자를 틀리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인이 사용하는 ..
입국 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 한국기업들의 일본 사업전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기업내 전근 비자는 일본내의 일반 취업비자보다 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번역 작업량도 많은 절차입니다. 또한,직근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전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취로계 비자 관련 통계를 보면 ◆경영관리비자: 2,668명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23,381명 ◆기업내 전근비자: 994명 의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으며, 위 통계상으로 보면, 기업내 전근 비자는 경영관리비자보다도 적은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고, 일반 일본 취업비자의 20분의 1도 안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 한국인의 기업내 전근비자 업무를 해본 행정서사도 극히 소수일 ..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분들 중에서는 함께 일본 영주권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각 가족 구성원들의 조건, 상황에 따라서, 신청 자격 조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부양자가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들의 영주권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성"요건이 있으므로, 만약, "부양자"가 일본 영주허가를 받아서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에는 이제까지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던 한국분들은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 부양자가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의 가족들의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가족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사전에 어떻게 신청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가족체재비자 신청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초청하는 기업에서 함께 가족체재비자신청을 해줄 경우라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만, 초청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 신청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내 수입증명이 곤란한 경우의 가족체재비자신청의 준비방법과 자격외 활동허가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신청시 필요한 부양능력-수입증명 일본에서 취로계 비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다른 일본에서의 취로계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