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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된 한국인은 혼인 신고절차를
한국, 일본 양국에서 거쳐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국제 결혼 혼인신고 방법-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본인과 국제 결혼한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필요한 서류의 준비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증
(2) 혼인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가족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4) 혼인 신고서
-구청에 배치되어 있으며,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일본인의 여권
(2)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하며, 일본인 여성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이혼 후, 100일이 경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의 호적등본은 일본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의 번역문
-한국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4)혼인요건 구비증명서
-한국내 있는 일본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현지내에서는 일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두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5)혼인 요건 구비증명서의 번역문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_
2. 구청 혼인 신고
(1).일본인이 일본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에 신청해서 발행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일본인의 호적등본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일본인 여성일 경우, 이혼 후 100일이 경과할 것)
-일본인의 여권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의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교부 신청서
(대사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부부 2명이 함께 대사관을 방문해야만 발행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서류를 재차 확인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
일본인 배우자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가 준비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혼인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서
(구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의 주민등록증
(경우에 따라 등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구청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인의 호적등본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일본인의 혼인 요건구비증명서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일본인의 여권
주의: 이외에도 구청에서 요구받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해당구청에 확인한 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일본 대사관에 혼인신고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일본대사관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혼인신고서 2통
(용지는 대사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혼인 성립이후의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2통
(반드시 일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혼인 성립이후의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통
(반드시 일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일본인의 호적등본 2통
-일본인의 여권
-일본인의 인감
주의: 사전에 반드시 대사관에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할 경우,
혼인신고는
한국내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
일본내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방법과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다보니,
일본인과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곳이 한국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무난하며,
만일 일본에서 함께 살고자 할 경우에는
일본에서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한국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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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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