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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노후를 앞두고, 귀화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비롯해서, 자국민과 외국인의 구별을 두는 일본의 법률상, 자녀들의 인생과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일본 귀화를 결심하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즉, 일본 귀화란, 영주권과의 귀화라는 선택지가 아닌, 처음부터 귀화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도 하며,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일본 귀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지방법무국마다 절차와 서류가 조금씩 다르며, 귀화신청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200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방대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하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귀화신청에 필요..
일본에서의 수입에 대해서 한국에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납세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직업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업이 발행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에만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오사카, 카나가와 근교에 사는 분들이라면, 직접 이러한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도쿄, 오사카, 카나가와 근교에 사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를 전문적으로 취급해 본 행정서서에게 공증, 아포스티..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 취업비자 허가가 10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신청을 담당한 다른 행정서사와 회사의 잘못된 준비방법으로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의 안건이었습니다만, 이전에 신청을 담당한 다른 행정서사의 잘못된 준비와 회사의 안일한 준비와 대응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자국민도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실제로 올 한해에만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어려운 데,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취로비자의 해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신 분만 3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비자는 한번 불허..
일본 대학 재학생 또는 일본 대학 졸업생분들이 한국에서 진학을 하거나, 수험을 하기 위해서,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영사확인]은 가능한 서류가 있고 불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수증명서, 재학증명서는 사문서로 분류되며, 반드시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에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는 공증인이 공증을 한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사확인과 일본 아포스티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07년 7월 14일부터 발효된 한일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인해, 일부 일본 증명서는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7년..
2020년도(9월, 10월 전후)부터 신규 가족체재비자가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바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2020년 10월 시점) 원칙대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중장기 재류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야 하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없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을 일본에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일본 비자는 실무를 하면 할 수록, 사전 예고 없이 바뀌는 관행을 비롯하여,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알려주는대로 준비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들은 모두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4개월 전부터, 한국에 있는 가족의 초청에 대한 문의를 바탕으로, 당행정서..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있는 분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한국분들이 일본에서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에 준비해야 하는 한국서류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 필요한 한국서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신청시에 필요한 한국서류 관할 지방입국관리국마다 다른 부분도 있고, 해마다 조금씩 운용이 바뀌는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입니다만, 가족체재비자 갱신시에 있어서, 한국서류가 필요없지 않냐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시, 호적등본과 주민표를 제출해야 하듯이 가족체재 비자 갱신 신청 역시, 신분관..
올해 관동지역에서 실제로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을 해본 행정서사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올해 8월부터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무상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일본에서 비자갱신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갱신을 위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당행정서사가 실무상 접하는 2020년 전반기의 신청 심사상황과 2020년 후반기의 신청심사상황의 난이도와 차이를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인 배우자비자로 체류하는 분들은 비자 갱신시에 가족들의 모든 납세상황, 수입등의 상황이 모두 심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의 경우는 심사기간이 긴 경향이 있으므로, 갱신을 하는 분들은 기간 만료 3개월전에 넉넉하게 신청을..
상대적으로 허가율이 높다고 하는 일본 취업비자입니다만, 신규 취업비자 신청 뿐만 아니라, 변경, 갱신까지도 불허가를 받는 상담을 최근 들어서 많이 받습니다. 일단, 취업비자는 일본 취업에 성공한 한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서류가 중요하며,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고용이유서와 직무설명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아무리 커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며, [특정 기능]비자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로 일컬어지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는 단순노동직으로는 허가를 못받습니다. 그나마 영문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Bachelor 학사 학위라고 하면, 한국과의 거래 업무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지만, 전문학사 이하부터는 심사가 엄격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외국인..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경영관리비자가 6주정도의 심사를 거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통상 1달이면 결과가 나올만한 것이 일본 비자 결과입니다만, 심사기간이 1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괜히 불안해지는 것이 비자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도쿄의 경우 통상적으로 심사기간이 1달이 넘어가는 경우는 불허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았으며, 정직원 고용없이 파트직원을 고용한 형태의 신청이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와 함께, 끝까지 믿고 함께 협조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도쿄에서 신청하는 경영관리비자가 허가 받기 어렵다는 점을 포함해서, 경영관리비자가 현실적으로..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해드린 일본 요코하마 입국관리국의 이혼 정주비자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금번 신청은 협의이혼으로서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본에서 남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만, 금번 신청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서류 뿐만 아니라, 일본 입국관리국의 수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고, 사회보험료 미납으로 사회보험료납부증명서 발급자체가 되지 않았던 아주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결혼비자로 체류중에 동거사실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비자 갱신허가까지 불허가가 있었던 안건이었습니다만, 고객님과 당행정서사의 신뢰 아래, 이제까지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
아포스티유 (Apostille)란, 일본의 공문서를 외국의 관공서에 제출하는 때에 필요한 공문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증명서입니다. 일본 국내의 서류를 일본에서 사용할 때에는 일본 국내의 서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본의 서류를 한국을 비롯한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위조, 변조되지 않은 일본에서 성립된 진정한 문서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서류를 한국에서 회사설립, 혼인, 이혼, 출생, 부동산구입, 재판등의 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일본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는 그 협약내용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입국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달부터, 일본 결혼비자에 대해서 입국이 완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인과 혼인 후, 일본에서 함께 살기위해서는 신고제에 해당하는 일본 결혼신고 외에도,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일본 결혼비자 취득이라는 난관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일본 결혼비자는 결코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서사 의뢰시에는 일본에서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절차와 실제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를 몇건이나 해보고, 얼마나 어려운 안건들을 직접 해보았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처음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갱신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