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학생의 경우에만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 취로비자로 체류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이 존재하며, 이번 글에서는 취로계 비자를 갖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자격외 활동허가의 개별허가「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경영,관리(経営・管理)」,「교수(教授)」등의 재류자격을 갖는 분들도 일본 입국관리국법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본에서 취업비자,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하면서, 임원등기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게 된다면,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와 임원 등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회사등기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일본에서 등기를 할 경우 일본 법무성에 그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기록을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을 그만둘 경우에는 그만둔 날짜가 모두 기재되며, 합법적인 일본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자격외활동 위반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잠시 임원으로 등기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본 비자신청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것이 발생해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찾아도 보고, 회사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고, 행정서사에게 문의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각 내용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며, 일본입국관리국에 전화로 해봐도 전화연결이 안되고,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상의 서류는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심사를 받기위한 서류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는 제출서류를 모두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모두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비자가 있다고 해서, 아무일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계 재류자격을 제외하고, 각 취로비자에는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일본인들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일본에서의 법은 일본의 국익을 제일 우선시하여 생각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와 자격외활동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격외 활동위반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법상, 자격외활동을 계속해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입국관리국법 70조 4 第七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
일본에서 비자신청 문제에 있어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 중에서는 급하게나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갑작스럽게 행정서사나 변호사를 찾는 분이 계실겁니다. 일본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이며, 결코, 일본의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일본입국관리국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멋대로의 판단과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있으며, 기존의 판결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존의 판결 내용에 따라, 일본에서의 행정절차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판결내용은 일본에서 비자신청을 함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와 과거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시, 일본에서의 과거 이력은 문제없..
일본에서 인턴쉽을 진행중인 한국의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개별적으로 일본기관과 인턴쉽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인턴쉽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자(재류자격)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 혼선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일본 인턴쉽"에서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일본 인턴쉽이 "무급"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재류자격)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インターンシップをご希望のみなさまへ 일본 인턴쉽 비자 일본 인턴쉽 비자는 1.보수를 받는 활동 2.보수를 받지 않는 활동 여부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인턴쉽 비자일 경우, 돈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문화체험비자..
일본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 재류자격 해당성 2.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지난 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의 해당성 요건"에 대해서 남겼습니다만, 일본 유학비자의 상륙허가기준은 법무 기준성령으로서 8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2018년 8월 3일 현행법) 8가지 기준 성령 중, 1호, 2호의 기준성령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8가지 기준성령의 내용이 방대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1호, 2호 기준성령"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본 유학비자 기준성령 1호, 2호 1. 일본 유학 비자 기준성령1호 基準省令1号 一 申請人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いること。 イ 申請人が本邦の大学若しくはこれに準ずる機関、専修学..
일본에서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경우를 비롯하여, 일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일본 유학"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017년 2월 시점을 기준으로 일본내의 일본어학교는 605교가 있으며, 일본어학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는 종종 일본어학교로 인한, 불법 브로커로 인한 외국인의 불법체류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입국관리국 당국은 일본어 학교의 불법체류자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불법체류자가 많은 일본어 학교에는 일정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비자를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유학이란,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전제로, 기본적인 언어, 지식, 문화를 습득하는 첫 단추를 끼는 중요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간혹 일본 유학비자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닌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도, "소학교, 중학교"에 취학하는 외국인도 재류자격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의 해당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유학비자- 소학교, 중학교는 일본 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는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학교, 중학교의 자녀도 일본에서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저학년의 자녀는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체류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신분계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 내용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에 대하여 1.자격외 활동 허가(일본 입국관리국법 19조)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에서는, 자격외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계 재류자격 이외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허가된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 이외의,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참조 조문 (活動の範囲) 第十九条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