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당행정서사와 함께, 재류특별허가신청을 준비한 고객님의 재류특별허가를 1년 6개월 가량의 조사기간 및 절차를 통해서,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아직까지 불법체류 및 밀항으로 입국한 한국분들이 있다는 상황을 비롯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특히, 재류특별허가의 경우에는 남들에게 말못할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고, 다른 행정서사나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30만엔 이상의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정서사나 변호사가 해야할 서류 작성도 하지 않고, 담당행정서사가 사건을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 일이 더 크게 되어서 연락을 주는 분들을 접합니다. 다행히 이제까지의 입국관리국의 판례 및 변호사들의 재류특별허가 신청에 관한 과거 실제 실무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법의 원칙상, 일본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을 출국할 경우,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리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해서 다시 입국을 할 때, 현재의 재류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입국허가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해서 유효한 허가와 수차례에 걸쳐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복수 입국 허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일본을 출국한 뒤, 1년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미나시 재입국 허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이내에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출두해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재입국허가란 재입국허가란, 일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규 입국이 정지된 상태이며,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녀를 출생할 예정인 분들은 자녀분의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를 위해서라도, 출생 장소를 신중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사증면제 조치는 정지된 상태이며,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자녀가 일본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와 일본으로 함께 입국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류자격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자녀분의 출생을 앞두고, 수개월전부터, 당행정서사에게 문의를 주시고, 자녀분의 재류자격취득 허가 신청을 의뢰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의 출생시의 재류자격취득허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일본 가족체재비자 신청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한 배우자 및 자녀와는 별개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체가 심사되는 것은 동일하므로, 일본에서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일본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지 숙지하신 뒤, 신청을 준비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 현지에서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친족이 초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규 취업비자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먼저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해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일본 유학생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일본에서의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재류카드에 있는 재류기간만을 믿고, 엉뚱한 곳에서 다른 공부를 하거나,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할 경우, 유학비자 갱신만이 어려운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후, 일본에서의 다른 비자 취득도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금번, 다행히 당행정서사가 서포트 해 드린 분의 학적 없이 공백이 있던, 유학비자 갱신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만, 학적이 없거나, 성적, 출석률이 나쁠 경우, 일본 유학비자의 갱신이 쉽지 않다는 것과, 유학비자의 갱신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본 유학생활을 성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 갱신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2020년 1월17일 내각부에서 발표한 일본 영주권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 내용을 보면, 70퍼센트에 가까운 일본인들이 일정 조건의 경우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취소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기본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개하고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본의 여론을 인식하고 신중히 영주비자신청을 준비하거나, 이미 영주비자를 갖고 계신분들도, 평소 행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일본 영주 법제도에 대한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 다음에 남기는 글은 일본 내각부의 여론 조사자료를 번역 및 일부 편집한 내용입니다. ■1.일본 영주자의 수에 대..
일본입국관리국법에서는 각 재류자격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한 기업이 카테고리 1, 2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서, 5년비자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직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신청은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받게 되는 심사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반드시 심사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은 본인의 재류카드 내용을 확인하고, 소속기관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차질없이 신고를 해야만,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재류자격별 신고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
일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으며, 상시 휴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재류카드를 도난 또는 유실등의 사고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에 바로 가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류카드 분실시, 바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바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다보면, 재류카드를 분실해서, 입국관리국에 왔다가, 거절당하는 분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
일본 비자 업무를 비롯한 행정서사 업무의 대응지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사이타마에서 출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도쿄, 사이타마,카나가와, 치바 지역의 비자, 귀화신청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이바라키현에서의 비자신청을 비롯해서, 이바라키현, 토치기현에서의 비자, 귀화신청, 회사설립등의 업무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바라키현, 토치기현의 역세권이라면, 출장업무가 가능하며, 우송 또는 온라인 업무로, 고객님의 일본에서의 취업비자,결혼비자, 영주비자, 회사설립등의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치기현, 이바라키현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한국인 특정행정서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께서는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토치기현, 이바라키현의 비자신청 업무 대응해 드립니다. 일본인과의 혼인 이후의 결..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재류자격이 없는 한,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가족체재비자는 초청인 또는 동거가족의 재류자격을 심사하는 심사부문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현재 체류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재류자격이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 유학비자등에 따라 준비서류와 심사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서류만을 제출해서는 추가서류제출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고,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권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상황,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일률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2019년 8월 법무성에서 2018년도의 비자취소건수를 공표했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 문제도 문제이지만, 2019년 8월에 공표된 법무성의 공표자료를 보면, 비자 취소건수가 2배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일본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일본에서 계속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거라 추측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통했던 방법으로 비자를 문제없이 받는다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6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일본 비자의 심사체계가 한층 더 엄격해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비자 신청 후, 마음이 변하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당초 신청한 신청 내용대로, 일본에서 재류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신청 취하시의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비자 취하는 본인의 의사로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비자 취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비자 신청에서 취하는 신청 그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번 제출한 서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후의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 후,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이전에 제출한 내용이 함께 심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비자 취하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일본 비자 신청 후,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