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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비자가 있다고 해서,
아무일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계 재류자격을 제외하고,
각 취로비자에는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일본인들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일본에서의 법은 일본의 국익을 제일 우선시하여 생각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와 자격외활동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격외 활동위반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법상,
자격외활동을 계속해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第七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その懲役若しくは禁錮及び罰金を併科する。
四 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を専ら行つていると明らかに認められる者
제70조 다음의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0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는 그 징역 또는 금고 및 벌금을 병과한다.
4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수입이 따르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오로지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자
실제로 일본 방송에서는 자격외활동위반을 이유로 체포된 외국인들이 보도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 발표된 2017년도 통계에서
648명이 자격외 활동 위반으로
일본입국관리국 경비관에게 적발 조치되었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비자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격외활동 위반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입국관리국으로부터 권고조치를 받는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사정을 설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자갱신, 영주권신청, 귀화허가신청시 분명히 심사되어지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급 2800엔 풍속업 자격외활동 위반에 따른 갱신 불허가의 정당성
평성18년 히로시마 입국관리국과 외국인의 소송 판결내용에 따르면,
참조: 일본 재판소 판결 平成18(行ウ)29 強制退去処分等取消請求事件
平成20年3月13日 広島地方裁判所유학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서 갱신불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
입국관리국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재판소는 판결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의 주장
: 오후 낮에는 거의 대부분을 전문학교에서 보내고,
익숙하지 않은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복식 디자인을 배우고,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며,
일부 몇 과목을 제외하고, 좋은 성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출석상황도 좋았으며, 일시 귀국한 기간을 제외하고, 5일간 병을 이유로 쉰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호스티스로 근무한 취로활동은 학업에 지장이 없는 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루 4시간~5시간정도로 주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번 돈은 일본에서의 학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본국에 송금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재류상황으로 보아, 오로지 자격외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없으며,
입국관리국의 퇴거강제 명령과 재류갱신 불허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의 주장
: 외국인의 부모에게는 충분한 일본에서의 경비지변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기록을 보면, 학교 출석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6시간을 일하는 근무기록이 있으며,
전문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이수단위 393단위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99단위에서 결석하고 있으며,
학교 출근 기록부 조회결과, 결석과 조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해당 외국인은 취학상황이 양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류자격갱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시에 유효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퇴거 강제명령을 발부받은 이상,
유효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관리국은 재류자격갱신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외국인의 손님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격외 활동위반 판단 기준
위 판결을 포함하여, 일본 입국관리국의 재판 기록을 보면,
일본입국관리국법상
외국인이 자격외활동인 취로활동을 오로지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는
1.본방에서의 재류자격에 관한 활동 상황
2. 자격외활동을 하게 된 경위
3. 자격외 활동의 계속성
4. 유상성 내용
5.외국인의 활동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6. 재류자격에 관한 활동이 자격외활동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는지에 대한 여부
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내용(개인적 해석 포함)
외국인은 학교 과목중 3분의 2이상의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으며,
출석일수도, 67일 중 5일정도만 결석하고 있으므로,
학교 생활을 비교적 충실히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 할지라도,
결석한 날짜 모두는 호스티스로 일한 날의 다음날로서,
풍속업활동이 본래의 활동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에게 풍속업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국가의 치안과 선량한 풍속의 유지
2.보건, 위생의 확보
3. 노동시장의 안정
등의 견지로서,
일본국의 산업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학업의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불허가 하는 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이 전혀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국관리국의 본 재결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로지 자격외 활동허가 위반이 되는 경우의 기준
◆(1)모든 국민에게 공개되는 일본입국관리국법, (2)심사관이 심사하는 심사규칙,(3)사법부의 판결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풍속업에 일하다가 자격외활동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아무리 성적이 좋고, 출석상황이 좋은 경우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자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로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학교에서의 출석상황, 성적을 일본 입국관리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5시간을 일했다 할지라도, 그 수입이 사회 통념상, 통용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수입일 경우, 본래의 활동을 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판결내용을 통해서, 자격외활동위반은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본방에서의 재류자격에 관한 활동 상황
◆2. 자격외활동을 하게 된 경위
◆3. 자격외 활동의 계속성
◆4. 유상성 내용
◆5.외국인의 활동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6. 재류자격에 관한 활동이 자격외활동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는지에 대한 여부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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