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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451)
일본인과 이혼신고하는 방법-일본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본인과 혼인 후, 뜻하는 대로, 결혼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크게 1. 협의 이혼. 2. 재판 이혼(판결, 조정, 심판에 의한 이혼) 으로 분류되며, 일본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이혼신고를 한국, 일본 양국에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일본인과 협의 이혼 후, 이혼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일본인과 이혼신고하는 방법 -일본에서 진행하는 경우 1. 먼저 일본 구야쿠쇼에서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민법764조, 일본 호적법 76조, 77조) (1)일본인 전 배우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야쿠쇼 (2)일본인 전 배우자의 본적 구야쿠쇼 가 이혼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 위 구야쿠쇼에 이혼신..

일본 민사 법무 2018. 7. 11. 14:22
일본 국제 결혼 혼인신고 방법-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된 한국인은 혼인 신고절차를 한국, 일본 양국에서 거쳐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국제 결혼 혼인신고 방법-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본인과 국제 결혼한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필요한 서류의 준비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증 (2) 혼인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가족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4) 혼..

일본 결혼비자 2018. 7. 11. 13:23
일본-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하여

일본에서 신분계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 내용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에 대하여 1.자격외 활동 허가(일본 입국관리국법 19조)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에서는, 자격외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계 재류자격 이외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허가된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 이외의,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참조 조문 (活動の範囲) 第十九条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

일본 비자 특집 2018. 7. 10. 14:57
일본 국제 결혼 혼인신고 방법-일본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할 경우, 일본법과 한국법의 법정 절차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 일본 양국 양쪽에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 국가에만 할 경우에는, 다른 한 국가에서는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게 되므로,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완전한 법적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순서는 한국에서 먼저 해도 되며, 일본에서 먼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국제결혼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 1.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 한국인은 별도의 외무성의 허가 없이 90일간 일본에서 단기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재비자를 통해서 일본에 입국한 뒤에, 90일..

일본 결혼비자 2018. 7. 9. 21:31
일본인과의 사별, 이혼으로, 재류자격"영주자"는 취소되는가?

일본인과 혼인 후, 한번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사별을 이유로, "영주자"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혼, 사별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다른 사유로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혼인을 통해 일본영주자가 된 한국인이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의 영주자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의 영주자 비자 1. 일본 영주자 자격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자 자격은, 취득하기가 어려운 재류자격이며, 장기간의 일본생활의 실적이 없으면, 쉽게 받을 수 없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영주자 자격을 받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운 만큼, 영주자 자격은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

일본 민사 법무 2018. 7. 9. 20:25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란?

일본인과 결혼을 하면, 흔히들 "배우자 비자"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로 되어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만이 소지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흔히들, 비자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재류자격이 듯, 용어선정은 편한 게 때때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 1.일본인의 배우자 말 그대로, 일본인과 혼인을 한 외국인은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에 해당하며, 이 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활동내용에 제한없이 장기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허가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2. 일본인의 자..

일본 결혼비자 2018. 7. 9. 19:54
일본 국제결혼- 재혼 금지기간과 배우자 비자

한국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이혼 후 언제든지 새로 재혼을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자는 원칙상 이혼 후 바로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재혼금지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만, 최고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현재는 재혼금지기간이 10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재혼금지기간과 배우자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국제결혼- 재혼 금지기간과 배우자 비자 1. 일본 여성은 이혼 후, 바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여성은 원칙상 이혼성립일부터 100일동안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0일 동안,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 판결"부터 100일 동안, 일본여성은 새로운 남성과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2. 재혼금지 기간 (일본 민법..

일본 결혼비자 2018. 7. 9. 19:31
일본 국제결혼- 혼인요건구비증명서에 관하여

일본내에서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와 "혼인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혼인요건구비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 1. 혼인 요건 구비증명서란??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라는 신분증명서 입니다. 일본 민법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1부 1처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민법 법률상 혼인의 장해요건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일본국법상 혼인하기에 문제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혼인 가능"증명서가 바로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입니다. "독신이고, 혼인 가능 연령이고, 일본인과 결혼함에 있어서, 법률상 장해가 없다"는..

일본 결혼비자 2018. 7. 9. 19:07
일본계 4세 재류자격 새로운 비자 창설- 2018년 7월 1일 시행

2018년 3월에 법무성에서 "일본계 4세"의 재류자격 신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부족한 젊은 인력을 채우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생각되어지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선조 중에서 일본인이 있을 경우, 일본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 식민지 시절, 한국에도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바, 일정조건을 갖춘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장기거주의 길이 열렸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럼, 일본계 4세를 위한 재류자격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166...

일본 정주비자 2018. 7. 8. 16:25
일본 영주권- 국익요건에 관하여.

현재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약 30%이상이 "영주자"입니다. 그러나, "일본 영주권"은 아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오래 살고, 일본어를 잘 하고,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있다고 해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있으며, 이러한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취업하는 분들은 사전에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고, 일본으로 취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년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안정성과 전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안..

일본 영주권 2018. 7. 8. 15:32
영주권 신청- 현재 3년, 5년 재류카드를 갖고 있을 것

일본의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며, 2020년 4월에는 120년만의 대개정이라고 불리는 민법 채권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일본은 20년이상을 거주해도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제성장기에 있다보니, 외국인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지금처럼, 국가의 재정상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초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으며,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노인들의 복지비용으로 국가가 많은 재정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법무성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시점으로 73만명 이상의 영주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영주자는 전체 일본 거주 외국인 총수의 3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일본 영주자"라고 하면, 희소성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면, ..

일본 영주권 2018. 7. 8. 14:36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 소행 선량 요건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법률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의 한가지가 "소행이 선량할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요건인 "소행 선량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 소행 선량 요건 1.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 선량 요건이란,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형벌과 소행과의 관계 징역, 금고,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형사벌(징역, 금고)_에 처해진 경우에는, 영주허가의 취득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에서 이러한,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평생 영주권 신청허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본 형법 제 34조 ..

일본 영주권 2018. 7. 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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