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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식어를 달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일본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진행중이며,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들의 비자 변경, 갱신시 신청하는 수수료도
2025년1월31일 일본 정부 정령 각의 결정에 의해,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4월1일부터 일본 현지 비자의 변경, 갱신신청시의
수입인지세는 기존 4000엔에서 6000엔으로 인상되며,
영주허가 신청시의 수입인지세는 기존8000엔에서 10000엔으로 인상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수입인지세 500엔을 할인해 준다고 유도하면서,
외국인의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비자 정책입니다만,
실무를 하게 되면, 간단한 갱신 안건을 제외하고, 결국 다시 입국관리국을 방문해야 하는 일도 많고,
허가 결과 통지후의 재류카드의 우편 수령에 있어서도 3주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제도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안을 요구하는 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일본국의 중요한 치안과 공안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한 사항이므로,
본격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당사무소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당사무소가 비자 신청을 담당하여, 본인확인을 마친 간단한 갱신안건을 제외하고,
당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방문하여,
직원을 만나서, 서류내용을 확인 받은 뒤,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 고객님들의 일본 비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느끼는 “일본 온라인 비자 신청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행정서사에게 비자 신청업무를 맡기는 한국 고객분들 중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본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일본 행정서사법상,
비자업무는 제3자로부터 업무를 일체 수임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제외하고,
일본 현지에서의 비자 갱신, 변경, 영주권 신청은
모두 행정서사가 직접
외국인을 만나서 본인확인을 한 뒤, 서명을 받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일본 행정서사 개업 10년차가 되는 행정서사입니다만,
실무를 하면서, 간혹 일본 행정서사인줄 알고 돈을 주고 비자신청 서류를 맡겼는데,
◆ 1. 신청접수증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 2. 내 비자 신청을 누가했는지 모르겠다거나,
나중에 불법체류라는 연락을 받고,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연락주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일본 입국관리국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등록이 안된 사람이
일본 비자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불법이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본 행정서사는 법률상, 다른 브로커,
다른 일본행정서사를 통해서도 업무를 수임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본인이 서명을 하는 것이 없는 절차로서,
실제 의뢰한 행정서사가 의뢰인과 직접 만나서 본인확인을 하고,
서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일체 불가능한 절차입니다.
그 때문에, 행정서사가 브로커들에게 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행정서사가 본인을 만나서 서명을 받는 일도 없다고 한다면,
추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사무소가 작년 10월, 11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취업비자 재류카드입니다!!
당사무소는 1000건이상의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를 허가받은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2025년 기준 개업 10년차의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 보수는 완정 성공제 후불이며, 직접 입국관리국에 발로 뛰어가면서,
창구에서 서류 내용을 다 확인 받고,접수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각 이유서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서,
행정서사인 저의 이름을 자신있게 기입하고, 당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해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130910호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 1. 심사관은 결국 종이로 심사를 합니다.
◆ 2. 졸업예정자들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결과 자체가 통지되지 않습니다.
◆ 3.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엉뚱한 사람에게 발송되기도 합니다.
◆ 4. 비자 갱신, 변경 신청중이라는 외적 증거가 없습니다.(재류카드 뒷면에 신청중이라는 도장 없음)
◆ 5. 접수해서는 안되는 안건도 접수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 6. 온라인 신청시 첨부 서류 용량은 1회 10메가바이트가 상한 용량입니다.
◆ 7. 이메일 사용이 제한적입니다.(지메일등 해외 이메일 사용 제한)
◆ 8. 허가 결과 통지후, 수령까지 3주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9. 입국관리국을 가장한 피싱 사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인 또는 다른 행정서사가 온라인으로 비자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고 다시 의뢰주신 분들의 정보개시청구를 통해,
다시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다보면,
온라인신청시 제출한 본인 또는 다른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역시, 심사관은 결국 신청내용을 출력 후,
다시 종이로 신청내용을 출력 후,
서류 내용 체크를 하면서 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일본입국관리국 공무원의 사무비용의 증가,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공지능이 심사를 하는 신청 절차가 아니며,
입국관리국 심사관 여러명이 여러번 복수 확인을 거치면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본의 신규 내정자들의 입사시기는 4월 1일이며,
보통 전년도 12월 1일부터 입사하기 위한 비자 신청을 하고,
창구신청의 경우, 졸업전에 허가 엽서가 도착하고,
3월에 졸업증명서가 발급되면, 해당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바로 입사해서 일할 수 있는 재류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신청은 졸업 증명서 제출전에는
결과 자체를 얻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3월에 졸업하고 난 뒤, 다시 심사를 거쳐서 재류카드를 받는 기간까지 생각을 하면,
4월 1일에 입사를 하고 싶어도 기간이 맞지 않아서,
실제 입사해서 일할 수 없는 가능성이 창구신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의 비자신청은 추가서류 제출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도,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추가서류 제출통지는 온라인으로 일괄적으로 통지되지 않으며,
우송으로 문서로 오거나 전화로 오기도 합니다.
일본 행정서사사 신청한 안건은
기본적으로 중간에서 행정서사가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확인 뿐만 아니라,추가서류 제출통지도 행정서사가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를 하는 고객분들도 이러한 전문적인 대응을 원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통지가
우송으로 본인 또는 회사등, 엉뚱한 곳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담당한 행정서사에게 제대로 통지가 된다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일도,
추가서류 제출 통지나 전화가 신청을 담당한 행정서사에게 아무 연락이 없이
회사나 신청자에게 가게 될 경우,
회사나 신청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며,
괜한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오해로, 불허가 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창구신청 접수시에는 재류카드 뒷면에,
“갱신” “변경”신청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도장을 날인해 줍니다.
이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경우,
외적으로 비자신청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며,
비자기한이 만료된 특례기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을 비롯한, 부동산 오너, 경찰에게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비자갱신, 변경신청을 하고 있다는 외적 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우며,
일본 비자 재류기한 만료시, 통장사용을 비롯한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이 있는 일본의 특성상,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경찰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받을 경우,
재류카드 뒷면에 갱신, 변경중이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라고 오해를 받아서 괜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사건이 일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비자 신청은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잘 가려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접수에 있어서, 제출해도 되는 서류가 있고, 제출해서는 안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비자나, 고도전문직의 가사사용인 비자는 창구신청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확인을 거쳐서 신청을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비자도, 창구신청의 안건일 경우,
신청 단계에 있어서, 접수해서는 안되는 안건일 경우,
입국관리국 직원이 서류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적절한 지도를 해줍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사전에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전 확인 체계가 없으며,
접수해서는 안되는 안건까지 접수가 되는 등,
한번 실수로 서류내용을 업로드해서 전송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서류 내용을 잘못 제출해서 불허가시에는 결국 다시 입국관리국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일본 비자 신청은 간단한 갱신 안건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스캔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면, 10메가바이트를 넘어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일본 온라인 비자신청제도는
첨부 서류 용량을 10메가 바이트로 제한하고 있으며,
당연히,변경사항이 있는 안건은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활한 신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서류 제출을 위해서, 또 입국관리국에 가거나, 서류를 추가로 전송하거나, 우송으로 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창구 직원을 통해 접수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접수시 서류 내용을 확인해 주는 절차도 없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메일이 지메일일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본 비자 온라인 신청은 지메일을 사용할 경우,
사용이 제한되거나, 아에 메일이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용을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지메일을 온라인신청시 이용하기 어렵게 한 제도는
행정서사가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이메일을 입력해도 통지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사무소도 온라인신청을 통해서, 일본 비자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창구신청의 경우, 허가 엽서 통지후, 여권, 재류카드 원본만 들고 가면,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는 새재류카드가,
온라인신청으로 우송으로 수령할 경우, 3주~1달이상이 걸린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인 고객분은 이 기간중에 재류카드가 없이 생활을 해야 했고,
얼굴이 나와 있는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일본에서의 생활이 무척 불편하거나 곤란한 일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당행정서사는 당사무소가 담당해드린 지방 먼곳에서 사는 분이 아닌 이상,
온라인 신청이 아닌 매주 입국관리국을 방문하는 창구 신청을 통해서,
심사상황을 적절히 확인 하고,
허가가 나오면 신속히 재류카드를 수령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메일로, 법무성, 국세청, 검찰, 경찰, 입국관리국을 가장한
사기 이메일을 보내는 사기업자들이 있습니다.
매년 2월이 되면, 세금 수정을 정하는 날짜까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국세청의 이메일 주소와 비슷한 이메일 주소로
정보를 빼가려는 사기꾼들의 이메일, 돈을 내라는 사기꾼들의 메일이 옵니다.
이메일로 입국관리국을 가장한 사기꾼들의 수정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미납세금이 있으니 세금을 내라면서, 정해진 구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등,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입국관리국의 이메일 계정인 것처럼,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입국관리국을 가장한 사기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창구신청이라고 할 경우에는 모든 절차는 도장 날인이 있는 증거가 있는 접수증이 있으며,
우송으로 진행될 경우, 우송 기록은 우체국에도 남기 때문에,
가뜩이나 전화연락이 안되는 입국관리국과의 업무에 있어서는
방문시 심사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창구신청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일본 비자 갱신, 변경 수수료는 6000엔으로 인상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500엔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신청을 하지 않고,
당사무소와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고,
직접 만나서 본인확인을 마친, 갱신시 변경사항이 없는 분에 한해서, 희망하실 경우,
온라인신청을 지원해 드립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는 첨부서류 용량이 10메가바이트로 한정되어 있으며,
간단한 안건이 아닐 경우, 당행정서사가 작성하는 이유서는 취업비자만 하더라도, 6장 이상이 나옵니다.
(결혼비자는 6장~10장 이상, 교제 이력 사진 포함하면, 20장 이상, 경영관리비자는 사업계획서 포함 30장 이상)
이제까지 당행정서사가 담당해 드린 분들의 비자 신청 안건에 있어서,
첨부 파일 용량 10메가 바이트 미만이 되는 분들은 간단한 갱신 안건이 되는 분들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앞으로 더욱 온라인신청을 활성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제도상, 개선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되며,
당사무소는 직접 지방입국관리국에 방문해서,
서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할인되는 수입인지세 500엔과,
불허가시 받게 되는 일본생활 문제와 신청과정중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간단한 갱신안건을 제외하고,
제가 당사자라면, 500엔 할인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확실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일본 제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2025년 4월1일부터 일본 현지 비자의 변경, 갱신신청시의 수입인지세는 기존 4000엔에서 6000엔으로 인상됩니다.
◆ 온라인 신청으로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수입인지세 500엔을 할인해 준다고 일본 정부는 온라인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행정서사의 온라인 신청은 의뢰인의 서명이 없는 신청이며, 브로커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서사의 일본 비자 신청 대행업무는 반드시 의뢰인과의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 일본 온라인 신청 제도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무소의 견해)
◆ 1. 심사관은 결국 종이로 심사를 합니다.
◆ 2. 졸업예정자들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결과 자체가 통지되지 않습니다.
◆ 3.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엉뚱한 사람에게 발송되기도 합니다.
◆ 4. 비자 갱신, 변경 신청중이라는 외적 증거가 없습니다.(재류카드 뒷면에 신청중이라는 도장 없음)
◆ 5. 입국관리국이 접수해서는 안되는 안건도 접수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 6. 온라인 신청시 첨부 서류 용량은 1회 10메가바이트가 상한이어서, 첨부용량에 제한이 있고, 추가서류 제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 이메일 사용이 제한적입니다.(지메일등 해외 이메일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 8. 허가 결과 통지후, 수령까지 3주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9. 입국관리국을 가장한 피싱 사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당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신청을 하지 않고, 당사무소와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고,
직접 만나서 본인확인을 마친, 갱신시 변경사항이 없는 분에 한해서, 희망하실 경우, 온라인신청을 지원해 드립니다.
◆ 당사무소는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에 직인을 날인해서 제출하고 있으며, 직접 지방입국관리국에 방문해서, 서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시 할인되는 수입인지세 500엔"과 "불허가시 받게 되는 일본생활 문제와 신청과정중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간단한 갱신안건을 제외하고, 제가 당사자라면, 500엔 할인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확실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일본 제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 당사무소의 보수지불은 완전 성공 후불제이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2024년 기준 누적 한국인 일본 비자 신청 및 허가 실적 1000건 이상!!
확실한 일본 비자!!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허가 실적!!)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30대! 한국인 전문!! 2025년 기준 개업 10년차의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허가율 99%!! 확실한 실적과 실력!! 일본 비자, 일본 아포스티유, 일본 귀화! 일본 회사 설립! 일본 상속법무!! 2025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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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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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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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