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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은 한국에서 상속, 이혼, 재혼등의 법무를 함에 있어서

 

일본 호적등본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 이혼, 재혼시에 일본인의 호적등본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업무는 일본어, 한국어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분이 일본에 와서 직접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운 업무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다녀가야 하는 항공권비용, 숙박비용, 현지 교통비, 현지 수수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증명서 취득 및 아포스티유 취득 업무, 번역 업무에 대해서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옛날 일본 다이쇼 시대부터의 호적등본을 비롯해서,

 

1900년대 초반의 한국, 일본 호적등본에 대한 옛날 글자에 대해서도 모두 번역 대응이 가능한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상속, 이혼, 재혼시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한 경우와

 

아포스티유,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일본에서 특정행정서사로서, 일본 호적등본 취득대행 및 아포스티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일본 호적등본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절차가 진행된 경우

 

2. 일본인와 이혼하였음에도 한국에서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3. 재혼시, 일본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4. 일본인과의 태어난 이중국적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의 절차가 끝나면, 한국에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상속, 재혼을 하게 될 때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어와 일본행정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며,

 

일본어와 일본행정에 대한 지식 및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일본 현지에 와서, 이 호적등본을 취득하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한국인의 한국 상속시의 일본 호적등본 취득, 재혼시에 필요한 일본인의 호적등본 취득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1900년대 초반 발행된 일본 혼인, 출생, 사망 신고 기재사항증명서까지 모두 번역이 가능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번역까지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일본의 1900년대 초반의 일본 필기체 호적용어까지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일본 행정서사는 많지 않습니다!!

 

확실한 실적과 실력을 바탕으로, 일본 행정청을 상대로 상속인에 대한 조사, 전 배우자에 대한 서류 조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상속절차, 이혼 절차, 재혼절차, 가족관계 정리에 필요한 일본내에서의 

 

서류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한국 상속, 이혼, 재혼, 가족관계정리 절차시에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 취득대행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라면

 

해당 일본 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호적등본 취득, 아포스티유, 번역업무를 의뢰주실 경우,

 

기본적으로 고객님은 일본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서 취득에 대한 행정서사 보수지불은 완전 성공 후불제입니다!!!

(브로커의 의뢰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불가!!, 반드시 본인 또는 상속인이 의뢰주셔야 합니다!!)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치고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등록번호 제 16130910호,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1.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국 친족이 사망을 하여, 한국 제적등본에 일본인과 혼인, 이혼기록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 상속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전 일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다른 법정 상속인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국 법무부에서 일본인과의 이혼, 사별 사실이 나온

 

호적등본 및 아포스티유, 번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의 일본인과의 혼인, 이혼, 사별에 대한 일본 호적등본 취득은

 

일본 행정청에서도 전산화 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 일본인에 대해 남아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 행정청에 조사 추적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본 국적자의 증명서의 경우는, 일본에서 호적등본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국적이 "조선"인 경우라면

 

"출생신고 기재사항증명서"

 

"혼인신고 기재사항증명서"

 

"이혼 신고 기재사항증명서"

 

"사망신고 기재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로 상속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경우라도,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본 행정청을 상대로 한 정보 취득 절차는 절대 간단하지 않으며,

 

일본 정보관련법에 대한 숙지를 비롯해서, 증명서 취득에 대한 노하우, 교섭등의

 

능력이  행정서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실제 상속인 본인이 해결하기 무척 어려운 업무입니다. 

 

 

 

 

 

2. 일본인와 이혼하였음에도 한국에서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을 하여 생활을 하다가

 

이혼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간혹 접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를 제대로 정리해 두지 않을 경우,

 

이후, 상속 절차 진행시, 다른 자녀와 친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생전에 이 정리를 잘해두는 것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후의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법상, 이혼을 했음에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본인과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이혼신고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이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실이 나온 일본인의 호적등본이 필요하며

 

이 증명서 취득은 일본에서의 정확한 본적지 정보를 알아야 하고,

 

본적지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취득이 쉽지 않은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재혼시, 일본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다른 새로운 배우자와의 재혼을 하려 할 경우,

 

일본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본인과의 혼인관계가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본에서의 이혼사실이 나온 호적등본을 취득한 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재혼을 하려해도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본에서의 전 배우자에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인 전배우자의 본적지 조사를 하여, 일본 호적등본을 취득해야 합니다만,

 

이 취득절차는 한국인이 일본에 와서 직접 조사를 해서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4. 일본인과의 태어난 이중국적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 및 일본 국적을 갖고 태어나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부모중 일방의 국적이 한국일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 호적등본이 있어야만 이중국적자의 한국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호적등본 취득 및 아포스티유 취득 업무를 의뢰주실 경우, 100년전의 일본 구 호적등본의 글자까지 모두 한국어로 번역해서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절차, 재혼 절차, 이혼 절차, 출생신고 절차시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 아포스티유 취득, 번역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는 행정서사가 직권으로 아포스티유 취득을 대행해 드리며,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의뢰주실 경우, 고객님은 일본에 오지 않고도 일본에서의 복잡한 일본 호적등본 취득 및 아포스티유, 번역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취득에 대한 행정서사 보수지불은 완전 성공 후불제입니다!!!

(브로커의 의뢰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불가!!, 반드시 본인 또는 상속인이 의뢰주셔야 합니다!!)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치고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등록번호 제 16130910호,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맺음말


 

한국에서 상속, 이혼, 재혼, 출생신고 과정중에서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절차가 진행된 경우

 

2. 일본인와 이혼하였음에도 한국에서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3. 재혼시, 일본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4. 일본인과의 태어난 이중국적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일본 호적등본 취득은 본적지를 모를 경우, 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한국 상속절차용 일본 호적등본의 경우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까지 취득을 해야 하며,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은 일본 현지에서 5일~7일이 소요됩니다.

 

일본에서 호적등본 취득, 아포스티유 취득, 번역까지 준비하는 작업은 한국인이 직접 준비하기가 어려운 작업입니다.

 

한국인의 상속, 이혼, 재혼, 출생신고 과정중에서 일본 호적등본,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한 경우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호적등본, 아포스티유 취득, 번역을 의뢰주실 경우, 고객님은 일본에 오지 않고 일본에서의 증명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청 호적과를 상대로 한 확실한 실적과 실력을 갖고 있는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실 경우, 100년전의 서류에 대해서도 번역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의뢰는 반드시 본인 또는 상속인이 의뢰주셔야 합니다!(브로커, 업자는 연락 금지!!!)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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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호적등본 취득 업무는 국가, 지역에 관계 없이 우송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변호사, 법무사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라도, 당사자 본인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일본국의 상속 당사자가 있을 경우, 일본국의 상속 당사자와 사전 협의 후, 당사자가 직접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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