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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상황문제와 맞물려서, 일본 현지에서의

 

비자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곤란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매주마다 입국관리국을 발로 뛰면서, 

 

한국분들과 한국기업, 한국계 일본 기업의 비자업무를 담당해 드리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 2024년 후반부터 결혼비자와 주재원비자의 심사기간이 정말 길다는 것과,

 

카테고리 3이하의 기업의 경우는

 

준비서류가 정말 많고, 일본에 연고자가 없을 경우,

 

일본에 주재원을 파견해서 비자허가를 받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2024년 후반부터, 일본 주재원 비자는 카테고리 3이하의 기업의 경우는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심사기간이 최소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한국기업의 일본내에서의 사업전개에도 큰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본내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시에는

 

전문 일본 행정서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2025년 초반에 허가를 받은 일본 주재원 비자(기업내 전근비자)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주재원 비자 신청시에는 일본내 사무소가 필요


 

일본 주재원 비자 신청시에는 일본내 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무소의 형태는

 

1.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소

 

2.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사무소

 

로 크게 나누어지며,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회사법에 따라서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소 형태로는

 

1. 일본 지점, 영업소(외국회사)

 

2. 일본 자회사 및 자본관계가 있는 부모회사

 

가 있으며,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사무소일 경우에는

 

"연락사무소"로서, 일본에서 연락사무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2025년 초반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주재원 비자(기업내 전근비자)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0건 이상!!!)

 

 1. 지점!!    2. 지사!!!!    3. 연락사무소!!!!

 

 모든 사무소 형태로 허가를 받은 일본 주재원 비자 허가증명서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주재원 비자 신청시 필요한 일본 내 전사무소 형태에 대한 확실한 비자 신청 노하우가 있습니다.!!!

 

 한국기업!! 한국인의 일본 주재원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는 일본 자회사, 일본 지점 설치, 일본 연락사무소 설치등, 일본 주재원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 방법으로 한국인의 일본 주재원 비자 허가를 받아본 확실한 실적과 노하우가 있는 한국인의 일본비자 허가 실적 1000건 이상의 검증된 일본 비자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당행정서사는 일본 비자 허가를 받고 난 뒤에 나중에 보수를 받습니다!!

 

 한국 상장기업, 한국 스타트업 기업등,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에 필요한 주재원 비자 신청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상장기업, 한국 중소기업등 일본 비자 허가 실적 다수!!)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까지 모두 마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번역까지 직접 대응해 드리며, 직접 일본 입국관리국에 발로 뛰면서, 일본 비자 신청을 담당해 드립니다!! 

 

(2025년 기준 독립 개업 10년차의 30대 후반의 일본 국적의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0건 이상!!! 확실한 실적과 실력!!,  카네모토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第16130910号)

 

 

 

 

 

 

 

 

 

일본내 "지사"라고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국기업이 일본에서 “지사” 또는 “지점”을 설립,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용어의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내 등기가 가능한 법률상 용어로는 "지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일본에 “지사”를 설립했다고 하는 한국 기업 중에서는 

 

“지점” ,“영업소”,”자회사”,"연락사무소"를 “지사”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본 법률 용어상, “지사”라는 용어가 없는 관계로 

 

한국계 기업이 일본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본내의 사무소(법인) 형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자회사 (한국 법인이 51%이상의 지분을 가질 경우, 자회사로 분류)




-원칙상, 한국법인과는 독립된 유한책임


-한국 모회사가 등기가 변경된 경우라도 일본 현지 변경 등기의무 없음

 

-출자지분의 양도가 자유로움

 

-임원 임기 있음

 

-일본 법인의 수입은 모두 일본에서의 원천징수 대상

 

-일본내에서의 자본금에 따라 일본법 적용

 

-대표자가 일본에 주소가 없어도 유지 가능

 



2. 일본 지점


 

-일본 내 지점은 일본 회사법상 “용어”로는 “영업소”

-출자지분이 없음, 일본내에서 지분양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일본 지점 대표자의 임기 없음

 

-한국법인의 등기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등기변경 신청해야 함
(지점의 등기는 반드시 한국 법인 대표가 직접 한국 공증사무소 또는 영사관에 
가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함)


-일본에 주소가 있는 대표자가 없으면 유지 불가능

 

 

 

3. 연락사무소


 

-일본 연락사무소는 일본에서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사무소 형태

 

-등기 개념이 없음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시, 실무상 경험하는 사전대비 문제


 

 

1. 지점과 지점간의 파견일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주재원 비자는

 

일본 법률상 ,"해외 지점"과 "일본내 지점"간에는 파견을 보낼 수 없고,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있는 영리사무소의 형태가  외국법인으로서 "지점", "영업소"일 경우에는

 

"본사"와 "지점"관계가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 대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일본 법인 파견일 경우에는, 자본관계 입증을 잘 해야 합니다.


 

일본 주재원 비자는 일본 법인 파견일 경우,

 

자회사, 모회사, 손자회사와 같이, 자본관계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모회사", "자회사"간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국법인과 일본 법인과의 자본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자본관계가 비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주재원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법인으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본관계에 대한 정리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한국 법인의 상황,일본내의 사무소의 실체에 대해서 입증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한국 법인의 실체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본 주재원 비자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악용을 할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 등기도 하지 않고 영리사업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일본국에 이익이 되는 기업이 아니므로, 한국법인의 실체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연락사무소로 신청하는 일본 주재원 비자 신청시 필요한 한국 법인의 준비서류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한국에서의 재무상황, 등기등,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정말 많고

 

서류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 법인의 준비서류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락사무소 설치의 실체에 대한 입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내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비자 허가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쿄, 수도권의 경우, 여유롭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재원 비자는 서류작업 및 준비가 많고 시간이 오래걸리며,

 

심사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일본내 비자 심사가 상당히 엄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문제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을 일본에 파견해야 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시간 안배를 잘 해야 합니다.

 

일본 비자허가는 경우에 따라서,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2025년도에 허가를 받아본 당행정서사의 실무 경험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4개월~ 5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주재원 파견을 피하시길 바라며,

 

단기체재 비자로 180일 가까운 기간 동안 일본 체류 이력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1년 동안,  3개월 이상의 주재원 파견을 예정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반드시 주재원 비자 허가를 받고 파견을 보낼 계획을 하고,

 

일본 현지 비자신청을 준비해야 안전하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맺음말


 

일본 주재원 비자 신청시에는 일본내 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회사법에 따라서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시, 실무상 경험하는 사전대비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점과 지점간의 파견일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일본 법인 파견일 경우에는, 자본관계 입증을 잘 해야 합니다.

 

3.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한국 법인의 상황,일본내의 사무소의 실체에 대해서 입증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비자 허가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기업, 한국인의 일본 주재원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사무소의 보수지불은 완전 성공 후불제이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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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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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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