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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단법인은 일본 일반사단,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써,
사업목적은 공익성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단,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합동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과세대상이 되며,
과거 일본에서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정 요건과 법률에 적합한 요건을 충족하 경우,
일본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일본에서 설립할 수 있는 법인 형태입니다.
간혹,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수입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자원봉사단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 맞습니다만,
비영리법인(사단법인)과 영리법인(주식회사, 합동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잉여금의 분배(배당)"에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인 주주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잉여금이 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사단법인에게는 잉여금을 분배(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즉, 일본에서의 일반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만,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며
주식회사, 합동회사와 동일한 "수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합동회사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영리형 사단법인의 요건 충족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득(회비,기부금, 조성금등) 면세 제도 있음)
법인으로써 하는 사업내용에는 큰 차이가 사단법인에게는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구성원에게 잉여금의 분배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식회사,합동회사 설립시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도 없습니다.
설립시의 등기비용은 6만엔이며,
원시정관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지정공증인을 통해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지정공증인 공증비용:5만엔)
주식회사와 합동회사는 자본금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만,
일본에서의 사단법인은 사원(구성원)에 의해 구성되는 단체로써,
법률상 법인격이 부여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단체가 아닌
구성원으로 만들어지는 법인이므로
설립시에는 자본금이 필요없습니다.
일본에서 사단법인은 구성원이 모인 단체가 갖는 법인격이므로,
반드시 구성원(사원)이 2명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사원 2명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이사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사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반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총 2명이상이어야 하며, 이사는 1명이상이 취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사회는 설치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익 사단법인은,
일본에서 설립이 완료된 일반 사단법인 중,
일본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민간유식 전문가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하여
"공익성"에 대한 심사를 한 뒤,
"공익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즉, 일본에서의 사단 법인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설립을 간단히 할 수 있지만,
"공익 사단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성에 대한 엄격한 일본국 행정청의 심의절차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에서 사단법인은 구성원이 모인 단체가 갖는 법인격으로써, 반드시 구성원(사원)이 2명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본 사단법인은 자본금 없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본 사단법인의 사업목적에는 큰 제한이 없습니다.
◆일본 사단법인에서 구성원은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분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공익사단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사단법인 설립후, 일본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요건을 갖출 경우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법인 설립은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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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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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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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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