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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당행정서사가 함께 신청을 준비해 드린,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다른 행정서사들 모두, 포기할 것을 권유하고,
수임조차 하지 않았던 초난관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이번 신청을 위해서, 신칸센을 타고 나가노현을 총 3번 방문했습니다.
(출장비, 교통비 모두 고객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어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서사들의 준비방법과 서류 작성 방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무로 접합니다.
당행정서사는 이번 난관 안건의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근 10년동안의 일본입국관리국의 재판소 판례를 모두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일본 재판소 판례를 바탕으로 논파할 수 있는 이유서를 준비했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발로 뛰면서, 서류를 함께 준비했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 믿음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결혼한다고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며,
서류를 담당하는 행정서사와 고객의 준비에 따라서, 그 정리과정과 이유설명이 달라집니다.
특히, 어려운 비자일수록, 행정서사의 법적사고력과 문제를 논파할 수 있는 서류작성능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과 판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재혼한 경우의 비자신청 절차
일본인과 이혼 후, 재혼할 경우에는 재류기간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청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과 실체가 동일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에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라도,
6개월 동안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배우자와 이혼 후, 새로운 일본인과 재혼한 경우의 갱신신청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1년 비자를 갖고 있는 시점에서,
이혼을 한 뒤, 2~3개월의 교제만으로 다시 재혼을 할 경우에는
그 허가의 가능성이 무척 낮으며,
일본에서 형벌에 의한 소행문제, 배우자의 경제적문제등
다른 여러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을 경우,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결혼비자로 체류하면서, 재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재혼시의 결혼비자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전에 신중히 준비를 해야만,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이번년도 6월에 허가받은 재류카드입니다.
1년비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후, 재혼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갱신허가를 받았습니다.
형식은 갱신이지만,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보다도 훨씬 어려운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의뢰인이 의뢰한 다른 일본 행정서사들 모두 수임을 거부한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나가노 출장소에 접수한 신청접수표입니다.
나가노 입국관리국에서 당행정서사에게 보낸 허가통지서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당행정서사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온라인 및 우송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고객님께서는 당행정서사가 안내해 드린 대로,
믿고 모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 재혼비자에서 중요한 4가지 사항
◆1.이혼을 하게 된 이유
:납득할 수 있는 이혼이유 없이,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입국관리국이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매년 증가하는 위장결혼으로 인해서, 이런 외국인을 색출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본인이 일본국적 또는 영주권이 없다면, 재혼을 통한 결혼비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실체가 있는 결혼에 대한 설명
:일본에서의 결혼비자는 민법에서 정한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로서의 의무이행여부는 입증자료와 진술로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시간,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단순히 이유서 한장과 사진 2~3장 갖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서류는 이유서를 비롯해서 거주지, 교제사진, 메세지 이력을 포함해서,
실체가 있는 입증 자료 페이지만 20페이지 가까이 작성해서 준비를 해드립니다.
◆3.이혼 후, 반년도 안되서 재혼한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일본인과 혼인 후, 3년 이상의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이혼한 뒤, 주어진 시간은 6개월입니다.
문제는 1년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재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경우에는
교제기간이 2~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2~3개월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납득시킬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를 설득력있는 서류로 준비할 수 없다면,
일본 재혼비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4.난관비자일경우, 일본입국관리국의 재판소의 주장을 바탕으로 논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것
:만약 소행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나이차이가 많거나, 유흥업소등에서 배우자를 만난 경우에는
이를 논파할 수 있는 일본 재판소 판례를 통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가
난관 비자신청에 있어서 사전에 문제를 논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이유서 1~2장만 작성하고 10만엔 가까운 돈을 받는다면,
그런 행정서사에게 일을 맡기는 고객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이제까지 수임한 안건은 누가봐도,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안건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가 준비해 드린 비자신청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근 10년동안의 입국관리국과 외국인의 일본 판례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를 바탕으로 승산이 있겠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이 찾아간 다른 행정서사들이 모두 수임을 거부한 안건의 허가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입국관리국 심사관이므로, 어디까지나 결과론에 불과합니다.)
■맺음말
◆ 일본 현지에서 재혼비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혼 후, 6개월입니다.
◆ 1년의 배우자비자를 갖고 있는 분이 이혼한 뒤, 2~3개월만의 교제만으로 결혼비자 허가를 받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 일본 비자는 돈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일본인과 재혼비자를 준비할 경우에는, 이혼이전에 비자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본에서 소행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논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 이를 논파할 수 있는 근거는 일본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서류작성은 일반인이 쉽게 해내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 일본 결혼비자는 다른 취업비자보다도 준비사항이 많으며, 불허가시,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 일본 비자 신청 행정서사의 직업은 이유서 달랑 1~2장 써주고 10만엔 가까운 돈을 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 제대로 된 행정서사라면, 어려운 안건일 수록, 사전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내용 확인을 모두 시켜드립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를 함께 진행할 경우, 사전에 모든 서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서사와의 업무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당행정서사를 신뢰할 수 없는 분과는 업무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금번, 당행정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결과를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나가노 출장소의 전경
일본 나가노 입국관리국에 있는 안내문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가 아닌 제3자가 일본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업으로써 작성할 수 없다는 주의문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은 업으로써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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