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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의 전체를 총괄 경영관리하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비자인 만큼,
많은 법률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재류자격마다
함께 심사되어지는 법률이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민법 친족편
・일본 취업비자-노동관련법
・일본 유학비자- 일본 학교교육관련법
일본 경영비자는
민법(총칙,채권편, 물권편, 친족편), 회사법, 상법, 세법,
노동관련법, 금융관련법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되는 비자로서,
준비분량이 방대하며,
외국인 혼자서
쉽게 모든 절차를 해내기 어려운 재류자격중 한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영관리비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500만엔 준비해야 한다.
경력이 있어야 된다 등등은...
일부 요건에 불과하며,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되는 요소가 많은 재류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취득을 위한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경영관리비자 중요 포인트
일본 경영관리비자 취득을 위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제일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은
1. 사업의 안정성
2. 사업의 계속성
3. 사업의 진실성
입니다.
만일, 사업의 안정성, 계속성, 진실성을
심사관이 납득할 수 없다면,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의 안정성, 계속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재판과 동일하게
설득력 있는 사실 입증자료와
법률조항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유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경영관리 비자신청시에 이루어지는
회사설립을 통해서는
사업의 안정성, 계속성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설립을 한다고 해서,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의 안정성, 계속성은
1. 사업계획서
2. 본인의 경력
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가
일본 입국관리국 행정서사들은
각자 업무에 필요한 입국관리국 서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는 입국관리국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 외국인 모두 다른 서류를 직접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상계획
2. 채용계획
3. 영업종목
4. 장래 예상 손익계산서
5.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고,
대략적인 계획의 초안조차 만들 수 없는 분이라면,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은 일본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경력은 왜 필요한가?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는 학력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본에서 사업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돈을 주고 멋있게 대필했다고 할지라도,
신청인 본인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사업의 안정성, 계속성 요건을 결여하게 됩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본인의 경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신청인의 사업 수행능력을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되는 신청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자로서의 경험
2. 학력(관련 전공)
3. 자격증(관련 자격증)
4. 일본 유학경험
5. 일본어 능력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본 경영관리비자 취득은 어렵습니다.
■사업의 진실성의 입증방법
사업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 일본, 그 외 외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경력의 진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의 진실성은 영업허가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영업허가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무역업일 경우에는
거래처와의 계약서, 거래 영수증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 경영관리비자는 사업의 안정성, 계속성, 진실성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사업의 안정성, 계속성은 "사업계획서"와 "본인의 경력"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대략적인 초안도 작성하지 못하는 분은,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신청을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경력 요건을 확인 후,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사업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공적자료등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와 "본인의 경력"은 일본 경영관리비자신청시 중요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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