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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2024년은 일본 비자 정책에 많은 변경이 있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재류특별허가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변경이 있었으며,
비자에 허가에 대한 심사기간은 더 길어지게 되었고,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는 분들의 상담도 많이 받게 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30세에 일본 행정서사업을 시작해서 2024년 기준, 9년째 행정서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만큼 비자 심사가 길고 어려웠던 적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취업비자도 취업비자입니다만,
일본 배우자 비자는 불허가시에 인생 계획 및 회복할 수 있는 데미지가 상당하므로,
만약,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의 관동지방의 일본 결혼비자는 간단한 갱신 안건이어도 심사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며,
중간에 생각하지도 못한 추가제출 서류 통지를 비롯해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2024년도에 해결한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일본인과의 결혼, 이혼이 반복된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업무에 대한 실무를 하다보면,
일본 행정서사 또는 일본 비자 대행업체에게
일본 비자 신청 업무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접수표" 내용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주는 분들의 상담을 받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일본법률상 일본 비자 업무에 대해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법률상 정해진 자들이 있으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은, 신청 접수시, 신청을 한 자의 본인확인을 하며, 신청접수표를 전달해 줍니다.
신청접수표에는
◆ 1."신청일자"
◆ 2. "신청인의 이름(복수의 경우는 1명이 기재된 뒤 그 외 몇명 이라는 식으로 기재)"
◆ 3."신청접수번호"
가 기재되며,
일본 행정서사가 만약 신청을 대행한 경우라면,
의뢰인에게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 접수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간혹, 행정서사인줄 알고 비자 업무를 맡겼는데, 접수표를 받지 못했다거나,
회사가 비자신청을 해주었다고 해도, 신청접수표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일본 비자 신청이 제대로 된 건지, 불법적인 브로커가 비자 신청을 대신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실무상, 이런 잘못된 브로커로 인해서,
비자결과가 불허가를 받거나, 애초에 신청 접수도 되지 않고, 돈만 날리는 사기 사건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일본 행정서사의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일본 행정서사의 등록번호, 연락처, 특정행정서사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만약에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일본 행정서사가 실제 등록된 행정서사인지, 실제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를 해본적이 있는지
반드시 실적을 확인해 보고,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할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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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第16130910号
당행정서사의 사무소명칭: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특히, 일본 비자는 한번 제출한 서류내용은 평생 남으므로, 서류 작성 및 신청에 대한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이에 대해 추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잘 생각해보고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서, 서류 작성 후, 직인을 날인해서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서류에 대해서는 일본 행정서사가 책임을 지고, 나중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고,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4년도에 실제 해결한 일본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1건은 같은 일본인과의 이혼, 혼인이 반복된 안건이었으며,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류 내용도 모르고, 심지어, 먼저 비자 신청을 대행한 업체가 의뢰인에게 신청 접수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던 안건에 대해서, 당행정서사가 모든 자료를 확인 후,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을 대행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준비기간 3개월, 허가까지의 심사기간 3개월 -> 총 6개월 소요)
또 다른 1건은, 일본인 배우자가 일본에서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고, 수입 및 생활의 안정성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운 안건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심사기간 4개월 이상 소요)
일본 결혼비자는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불허가시 인생의 충격이 상당하므로, 사전에 이 분야에서 확실한 해결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의 일본 결혼비자는 심사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심사도 엄격해졌으며,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상당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행정서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와 일본 비자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의 경우는, 불허가시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보수 지불은 완전 성공 후불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 의뢰시에는 해당 일본 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30대! 한국인 전문!! 2024년 기준 개업 9년차의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허가율 99%!! 확실한 실적과 실력!! 일본 비자, 일본 아포스티유, 일본 귀화! 일본 회사 설립! 일본 상속법무!! 2024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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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가 실제 한국분들의 결혼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실제 받아본 실무상의 견해입니다.
◆ 1. 같은 일본인 배우자와의 이혼, 혼인의 경우, 이전 제출 서류 내용과 모순이 있으면 안됩니다.
◆ 2. 재혼한 일본인 배우자와의 교제 경위상, 소행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피해야 합니다.
: 의외로 종종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만,
같은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혼인을 해서,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하는 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 문제를 해결해 본 실무경험상,
겪게 되는 많은 문제가 이전에 제출한 서류 내용이
실제와는 다른 내용이거나, 제출한 신청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 입장에서는
같은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혼인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서,
첫 결혼비자 허가를 받았을 때의 처음 만난 장소, 시기, 교제 경위에 대해서
이전에 제출한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합니다.
이전에 제출한 서류 내용을 모를 경우에는,
이전에 제출한 서류 내용을 확인 후, 모순 없는 교제경위 및 생활 안정성 입증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 실제 만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과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설명이 있는 서류 작성을 해야
문제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사무소가 진행하는 같은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혼인을 한 분들의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 입국관리국이 심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확인 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무상, 재혼을 하는 분들에게 종종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민법상, 부부간의 동거, 협력, 부조의무가 있으며,
이혼의 유책사유가 한국인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소행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유로,
재혼을 통한 다음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교제경위 설명에 있어서,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 전부터,
불륜 관계를 비롯해서 가정을 파괴한 이력이 있다는 내용일 경우,
신청을 하는 한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재혼을 하는 새로운 일본인 배우자에게도 소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교제경위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통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생활하기 위해서, 배우자 비자를 악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경위 설명에 있어서는 소행에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정당한 이유와
이전 일본인 배우자와의 이혼에 이르게 된 배경을 비롯해서, 일본 생활의 안정성,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및 작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최근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재류카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시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비자입니다.!!
2024년도의 관동지역의 일본 결혼비자는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해야 하는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잘 가릴 수 있어야 하며
일본인과의 재혼의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이며, 1000건 이상의 한국인의 일본 비자, 귀화 허가를 받은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습니다.!!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모든 보수지불은 완전 성공 후불제입니다.!!
당행정서사와 비자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일본 완전 정착에 필요한 일본 영주권, 귀화까지의 행정 절차에 대한 조언을 함께 해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를 대행업체에게 의뢰하실 때에는 해당 업체가 비자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서사인지! 실제 허가를 받아본 허가실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 의뢰시에는 해당 일본 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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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비자 신청 대행 의뢰시에는 일본 대행 업체로부터 신청 접수표 내용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일본 비자는 한번 제출한 서류내용은 평생 남으므로, 서류 작성 및 신청에 대한 책임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생각해보고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서사는 직인을 날인해야 하며,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행정서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고,나중에 말을 바꿀 수 없습니다.
◆ 일본인과 이혼, 혼인이 반복된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같은 일본인 배우자와의 이혼, 혼인의 경우, 이전 제출 서류 내용과 모순이 있으면 안됩니다.
◆ 2. 재혼한 일본인 배우자와의 교제 경위상, 소행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피해야 합니다.
◆ 2024년도의 관동지역의 일본 결혼비자는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일본 결혼비자는 해야 하는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잘 가릴 수 있어야 하며 일본인과의 재혼의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본 결혼비자는 본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실적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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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누적 한국인 일본 비자 신청 및 허가 실적 1000건 이상!!
확실한 일본 비자!!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허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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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