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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지역의 일본 영주권의 직근 허가율을 50%전후입니다.
그냥 신청하면 허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받습니다만,
일본 영주 허가율이 50%전후라는 것은
그만큼 불허가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행정서사로서 비자 허가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본 입국관리국이 심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서류를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파악을 비롯해서,
어느정도 요령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고도인재 포인트로 신청을 하면서,
제일 많이 겪는 문제가 전직이 있는 경우의 연금 기록 문제,
연수입계산 문제, 경력 계산문제, 학력 입증 문제, 외국에서의 특허, 보조금등의 실적문제 등,
일반적인 요건에 비해서, 준비서류가 많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직까지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한국분의 영주권 신청은 불허가가 없습니다만,
업무를 하면 할 수록, 확인할 것도 많고, 쉬운 것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 허가신청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재류자격이 고도전문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1. 3년전, 2년전, 1년전, 현재의 포인트가 연속해서 70점 이상인 경우
◆2. 1년전, 현재의 포인트가 연속해서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재류자격은
취로계 재류자격일 경우에 대다수가 적용되며,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 , "경영관리"비자에서도
고도전문직 포인트 점수를 인정받으면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통한 영주권 허가에는
반드시 고도전문직 비자를 먼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작년 10월부터 양해서라는 서류가 추가되는 등,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비롯한 구비서류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가 경험한 안건중에는
법무성의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허가 결정을 하는 안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갖춘 시점이라면,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2년 5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영주권 재류카드허가입니다.
일본 영주권은 같은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심사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당행정서사가 5월에 허가를 받은 분들을 보면,
빠른 분은 5개월, 느린 분은 7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담당 심사관에 따라서, 포인트 요건을 갖춘 학교인지 모르겠다는 추가 설명요청을 비롯해서,
포인트 요건에 대한 자격증 설명, 경력, 연금 납부 설명등,
예상하지 못한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있던 안건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행정서사의 영주권 신청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예상하지 못한 연금관련 기록에 대한 설명등에 대해서
주어진 기간 안에 대처해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서류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서, 각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경험있는 행정서사가 아니면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이라면 한국 서류에 대한 번역을 비롯해서, 한국 증명서 제도에 대해서 행정서사의 이름을 걸고,
설명과 함께 직인을 날인할 수 있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 한해동안 100건이상의 한국분의 일본 비자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으며,
2022년에는, 6월 13일 기준으로 벌써 행정서사인
저 혼자서 91건의 한국인의 일본비자, 귀화 신청을 담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일단 받으면,
주택구입에 필요한 론 이율을 비롯해서,
소속기관이 없어도
일본에서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2022년 6월 시점)
◆1. 현재의 재류자격에 관계 없이, 전직을 해서 직종에 관계없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현재의 재류자격에 관계 없이,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실직을 하더라도, 재류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4.이혼을 하더라도, 재류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5. 재류기간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계산했을 때 고도인재 포인트가 70점인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점까지 4년 연속, 7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점수 계산은 나이, 경력, 수입, 자격증 취득시기에 따라서,
4년동안의 점수 계산방법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3년전, 2년전, 1년전, 신청시점.
이렇게 4년동안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는 지 잘 확인해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4년동안 연속해서 7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도전문직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본 영주권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이 아닌, 1년전의 시점이 중요하며,
1년전의 시점에서 80점 이상의 포인트를 갖고 있고,
현재의 시점에서 80점 이상의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일본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전직을 통한 공백기간이 있거나,
일본에서 생활한 기간이 장기 출장등으로 인해서, 짧다거나,
1년전의 시점에서 재직하고 있던 회사가 현재 회사와 다른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입에 대해서 현재 회사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전년도의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세의 과세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신청을 기다려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후생 연금 가입이력이 심사되므로,
전직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연금기록증명서를 포함해서, 수입예상증명서, 급여명세서등,
심사가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추가 이유서를 비롯해서 준비서류가 생각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으므로,
전직한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은 전직 후,
새직장에서의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을 입증한뒤,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인 일본 영주권 허가신청과 달리,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각년도의 포인트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필요서류가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보다 다소 많을 수밖에 없으며,
각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소명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연금기록, 경력입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이유서 제출을 비롯해서, 준비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경험있는 전문가와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전문직 비자가 없어도, 3년전 시점에서 70점, 1년전 시점에서 80점 이상의 포인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본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전, 2년전, 1년전, 현재의 각 년도별로 70점이 넘는다는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80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전, 현재의 각 년도별로 80점이 넘는다는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도인재 포인트로 신청하는 일본 영주권은 10년간 일본에서 재류하는 일이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도인재 포인트로 신청하는 일본 영주권은 일반 영주권 신청보다 준비서류가 많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도인재 포인트로 신청하는 일본 영주권은, 심사의 포인트를 적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주어진 상황별로 적합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제대로 준비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 실적 100%!, 2021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허가실적 100건 이상!,
2022년도 6월 13일 시점에서 2022년 한국인 일본비자 귀화 합계 91건의 실적!!)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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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