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 함께 인생을 살아갈 사람과의 일본에서의 인생설계에서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사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비자 안건이 대부분 난관 안건이라는 점을 포함해서, 입국관리국에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상담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류카드가 없는 한국분들의 일본 현지에서의 결혼비자 변경허가 신청은 난이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행정서사가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주심사과에 가서 행정서사가 직접 작성한 서류를 직접 보여주고,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도장을 받은 뒤에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성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한해에도, 계속 찾아주시는 한국 고객님 덕분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와 귀화업무를 다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자업무량은 최대 15건 정도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2022년 시작초부터 한국분들의 결혼비자 업무만 벌써 7건의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별것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본 결혼비자는 무직, 불안정한 수입, 장기출국, 이혼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요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또한, 직접 또는 다른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고, 다시 신청을 하는 과정을 겪다보면, 일본 행정서사의 결혼 비자업무는 간단해 보이면서도, 책임이 막중한 일이라는..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도 12월 마지막 입국관리국의 영업일까지, 일본 비자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한해는 12월 28일까지 거의 하루도 못쉬고 일만 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한 해동안, 당행정서사와의 인연을 통해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은 그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결혼비자 갱신이 불허가 되었다며 연락주시는 분들이 매년 2~3분 정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처음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때,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질문서는 갱신을 할 때에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민법상에는 부부가 이행해야 하는 동거, 부조, 협력의 의무가 있고, 일본 비자문제는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뿐..
코로나로 인해, 남여간의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혼인 건수도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내의 사람들끼리의 결혼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경을 넘어서, 현재 입국이 가능한 비자는 배우자 비자라는 점으로 인해서, 일본 신규 결혼비자의 심사가 엄격화 되고 있으며, 처음 준비를 잘못할 경우, 최소 6개월~1년이라는 재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규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해에도, 신규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신 한국분만 2분이 있었습니다.) ■5년에 한번씩 일본 후생노동성은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교제기간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출생율과 남여 혼인율, 교제기간등의 통계를 5년..
일본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별 거 아닌 것 같은 서류 한장을 작성하는데에도 꼬박 몇시간이 걸리는 등. 특히, 행정서사가 맡게되는 안건들의 대부분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21년 한해동안, 매달 한국분과 일본분의 결혼비자 신청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교제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신규 결혼 비자의 경우는, 왜 국제우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제와서 하고, 결혼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의문을 논파할 수 있는 서류 작성과 신청을 대행하는 책임의 무거움도 느낍니다. 2021년 11월에는 한국분의 일본 신규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 3건(난관 결혼비자 변경신청안건 1건 포함 총 4건 허가)을 받았으며, 일본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로부터 행정서사인..
일본에서 현재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로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비자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다시 일본인과의 재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과의 결혼을 통한 결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다시 일본인과 재혼을 할 경우의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일본인과의 재혼시의 주의점과 비자문제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결혼비자는 6개월 이내에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과 혼인을 통해서, 결혼비자 허가를 받은 한국분이 일본인과 이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일본에서..
성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많은 분들이 만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건수는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당행정서사가 매달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에 필요한 서류 번역 및 결혼비자 신청을 하는 건수를 생각해 보면, 제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부부의 인연은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실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직업을 잃은 분도 있을 것이고, 구직중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갱신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비자 신청시점에서 직업을 잃게되는 않좋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의 일본 결혼비자 변경, 갱신시의 주의점이라는 내..
성원 감사합니다. 9월, 행정서사인 저 혼자서 서류 작성과, 비자 신청업무를 직접 해서 한국분 10분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바쁜 나날이었습니다.ㅠ.ㅠ)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바라키, 교토, 오사카, 시즈오카, 센다이, 오키나와등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업무를 하면서, 각 입국관리국의 차이점과 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들에 대한 행정서사의 책임의 무거움을 실감합니다. 각 행정서사들의 지식과 경험, 서류 작성방법, 준비방법 또한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행정서사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한 결혼비자 안건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행정서사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청취한다는 것을 보면서, 결코 행정서사들의 결혼비자 신청 업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당행정서사의 비자 신청 업무중, 특히, 올해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 업무가 증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2021년 올 한해의 경우는, 한국분의 결혼비자만 매달 1건~3건 이상을 수임해서,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인 저 혼자서 행정청을 돌아다니면서, 올 해는 하루도 못 쉴 정도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해서,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커플들을 보면, 코로나라는 현실이 세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일본 결혼비자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다 보면, 사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결혼비자도 잘못 준비를 해서, 문제가 커져버리는 바람에 수개월의 시간을 허..
성원 감사합니다. 6월, 7월은 한국분들의 업무로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ㅠㅠ 일본에서의 결혼비자는 보기에는 정말 간단할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나와 동일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청 방법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과거 일본에서의 잘못된 재류이력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개명, 생년월일의 변경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실무를 하다보면, 입국관리국 심사관도 한국의 증명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번역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개명, 생년월일 변경, 과..
올해 6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만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일본인 배우자 비자 불허가를 받고 연락 주시는 분들을 매년 볼 때마다,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불허를 예방할 수 있는 안건도 결국 수개월이 걸려서 불허가를 받고 끝난다는 것을 업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과거에 일본인과 이혼한 사실이 있거나, 과거 일본에서 오버스테이를 한적이 있거나, 일본인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교제이력이 짧거나 교제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절대로 섣불리 비자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불허가를 받고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준비..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이 있을 경우, 결혼비자 신청서에 기입을 해야 하며,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과 자녀에 대한 사항을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재혼은 민법에서 정하는 재혼금지기간을 비롯해서, 이전의 혼인기간중에 불륜등의 교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만남은 진실된 것인지등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입국관리국 심사관으로부터 교제 기간에 있어서, 일본인이 이전 배우자와 이혼전부터 한국인을 사귄 적은 없었는지등에 대한 돌발적인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의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이 있을 경우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혼..